<뉴스브릿지> '더 글로리' 학교 폭력 복수극…현실은?

전하연 작가 2023. 1. 10.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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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서현아 앵커 

최근 학교 폭력을 소재로 한, 한 드라마가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현실 속의 학교 폭력과 비교하면 어떤 모습일까요?


나현경 변호사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넷플릭스에 공개된 드라마 '더 글로리'죠.


전 세계 70여 개의 나라에서 톱10 차트에 오를 정도로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데 잔혹한 학교 폭력 사건을 소재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요


나현경 / 학교 폭력 전문 변호사 

드라마 속의 일부 행위들은 안타깝게도 실제로 발생했던 일들인데요. 


2006년 청주의 한 어느 여자 중학교에서 한 학생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급생의 팔을 고대기로 지지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청주지방법원은 가해 학생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었는데요. 


특히 가해 학생은 수사가 시작되자 피해 학생을 협박해서 다른 동급생 3명을 가해자로 지목하게 하기도 했고요.


이 과정에서 무고하게 가해자로 지목된 3명은 신상이 공개되고 악플에 시달리는 고통을 받기도 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때로는 현실이 드라마보다 더 참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드라마 속에서는 가해 학생들이 아무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나현경 / 학교 폭력 전문 변호사 

가해 학생들에게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인 학교폭력 처분이 내려질 텐데요. 


이 둘은 각각 수사기관과 교육지원청에서 독립된 별도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주인공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만 살펴보면 먼저 여러 명이 공동으로 위험한 물건인 고대기를 휴대해서 살갗을 지진 행위는 폭력행위처벌법상 특수상해에 해당하고 여러 명이 무단으로 집에 들어간 행위는 특수주거침입, 춤을 추거나 화장실 락스 청소를 요구한 행위는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으로 강요죄에 해당하는데요. 


폭처법상 특수상해죄의 법정형만 1년 5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며 가해 학생들은 모두 고등학생으로 소년법상의 소년에 해당하지만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보호 처분이 아닌 일반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면

실형 선고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학교폭력 가해 학생 처분으로는 여러 명이 공동하여 야간에 흉기 휴대하여, '상해' 이러한 서술어가 적용되는 만큼 현실이라면 전학 또는 퇴학에 이르는 중징계가 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서현아 앵커 

네, 학교 폭력이 이렇게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학폭위 처벌 수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많거든요.

가해자가 형사처분을 받는 사례도 많지 않고 피해자가 징계 결정을 납득하지 못하는 사례도 많다고 합니다. 


보완이 이뤄질 부분이 있을까요?


나현경 / 학교 폭력 전문 변호사 

드라마에서처럼 학교에서 특수상해 사건이 발생했는데 아무런 처분도 없다. 


이런 설정은 요즘 상황에서는 조금 극단적인 이야기이기는 한데요. 


현실적으로 학폭위 절차에서 여전히 나타나는 문제를 꼽는다면 처분의 수위가 때대로 지역이나 사안에 따라 제각각이라는 점입니다. 


그동안 단위학교에서 열리던 학교폭력위원회가 지역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로 이관되면서 예전보다 나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유사한 수준의 학교폭력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의 수위가 다른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교육부 등 관련 부처에서 학교폭력이 풍부한 사례를 담아 처분의 수위를 공개하거나 보다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한편 학교폭력 처분은 형사 절차와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가해 학생이 형사처분까지도 받기를 원한다면 피해 학생 측은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서현아 앵커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대면 수업이 확대되면서 학교 안에서 다시 폭력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였습니까?


나현경 / 학교 폭력 전문 변호사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에는 언어 폭력을 경험했다고 밝혔던 학생의 비중이 74.4%였다가 2020년 비대면 수업이 시작됐을 무렵에는 54%로 줄었고, 일상 회복이 시작된 2022년에 다시 73.2%로 증가했는데요. 


신체 폭력 경험률도 2018년에 21.4%였다가 2020년 12.7%로 줄었던 것이 2022년에 다시 25.6%로 증가하여 비슷한 양상을 띤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코로나19 전보다도 신체 폭력이 눈에 띄게 늘어난 이유에 대해 비대면 환경으로 인해 학생들 간의 사회적 관계나 경험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갈등을 조절하는 역량도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학교 폭력 문제를 마주하면 처분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 생기부를 영구 보존해야 한다는 등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지만 학교 폭력을 줄이기 위한 정말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되짚어봐야 하는데요.


서현아 앵커 

갈등을 조절하는 역량도 감소했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학교 폭력을 줄이기 위해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나현경 / 학교 폭력 전문 변호사 

학교폭력 심의위원회가 내리는 가해 학생 처분은 물론 아이들을 선도하고 교육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그 처분 하나만으로 학생들의 행동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결국은 학교 폭력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또 수행할 수 있는 분들이 바로 현장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인데요. 


학교라는 공간은 우리 아이들이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면서 공부뿐만 아니라 사회로 나아가기 전 익혀야 할 대인관계 기술, 예절, 인성교육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공간이죠.


사교육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지혜에 대한 교육이 바로 공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의 지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결국 가해 학생들의 행동도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변화를 이끌어가야 하는 만큼 정말 잘못된 행동을 하는 학생들에게는 단호하고 엄격하게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 그리고 선생님들이 올바른 지도를 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방관자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한 어른들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서현아 앵커 

물론 처벌을 해야 될 때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결국 해결의 열쇠는 학교에 있다는 지적이셨습니다. 


학교가 교육적 해법을 찾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이 뒤따라야 하겠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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