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7] 핵심은 부정청탁·대가성·인지…검찰은 입증 자신
【 앵커멘트 】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제3자 뇌물공여 혐의죠. 이 대표는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를 펼치고 있는 반면, 검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핵심 쟁점을 정리해봤습니다.
【 기자 】 제3자 뇌물공여 혐의는 3가지를 만족해야 합니다.
부정한 청탁, 대가성, 인지.
비슷한 사건 대법원 판례를 먼저 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당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습니다.
이러한 판례를 집중 분석한 검찰은 이 대표가 각 기업에 이익을 가져다준 행정처분이 기업의 후원금으로 인한 부정 청탁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탁 사이에 대가가 오갔는지 역시 중요한 대목입니다.
검찰은 기업들이 각기 다른 '부정한 청탁'을 하고 '제3자'인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것이 바로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례로 두산건설은 분당 정자동 병원 부지를 상업 용지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 50억 원을,
네이버는 제2사옥 용적률 상향 등을 위해 39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혐의 입증에 있어서 마지막은 이 대표가 이를 사전 또는 사후에 인지했느냐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성남FC 전 대표는 "후원금 유치의 모든 것은 정진상 실장과 마케팅 실장이 다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검찰은 대부분의 결정 과정을 이 대표가 지시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 수사뿐 아니라, 앞으로 법정에서도 유무죄를 가르는 주요 쟁점이 될 것이란 시각이 많습니다.
MBN뉴스 표선우입니다. [pyo@mbn.co.kr]
영상편집 : 이주호 그래픽 : 이지연
#이재명 #성남FC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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