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사실 공표 혐의' 익산시장 당선무효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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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에 대해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 형량을 구형했습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오늘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열린 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정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법정 토론회에서 익산시가 추진 중인 5개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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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에 대해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 형량을 구형했습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오늘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열린 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정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법정 토론회에서 익산시가 추진 중인 5개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정 시장이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없는 걸 알고도 파급력이 큰 방송 토론회에서 거짓 주장을 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정 시장 측은 환수라는 용어는 없어도 협약서 내용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면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며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게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정부가 도심 공원이 일몰제로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사업자가 공원 부지를 사들여 그 70% 이상을 공원과 문화시설로 조성한 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나머지 부지에 아파트 등을 짓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정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9일에 열립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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