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화물연대 고발 여부 결론 못 내…전원회의서 재논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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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10일) 소회의를 열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를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지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조사 방해 혐의를 적용하려면 화물연대가 사업자단체라는 전제가 성립해야 하는데, 이를 전원회의에서 더 따져봐야 한다고 심의 위원들이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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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10일) 소회의를 열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를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지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조사 방해 혐의를 적용하려면 화물연대가 사업자단체라는 전제가 성립해야 하는데, 이를 전원회의에서 더 따져봐야 한다고 심의 위원들이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정위는 "소회의 심의 결과 전원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전원회의에 안건을 부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회의는 전원회의와 소회의로 나뉘는데 보통 전원회의에서 파급력이 크고 복잡한 사건을 다룹니다.
공정위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해 조사 권한을 갖는데, 화물연대는 자신이 사업자단체가 아닌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공정위 조사 자체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화물연대가 총파업 과정에서 파업 동참을 강요하거나 운송을 방해했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세 차례에 걸쳐 화물연대 본부 등 현장 조사를 하려고 했지만, 화물연대 측이 불응해 실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수영 기자sw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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