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붕괴 1년, 시공사 현대산업개발 행정처분 ‘미적’
[KBS 광주] [앵커]
내일은 노동자 6명이 숨진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가 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KBS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붕괴 사고 사후 처리와 건설 현장의 안전 실태를 집중 보도해 드립니다.
먼저 오늘은 시공사로서 무거운 책임을 진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책임 추궁이 어디만큼 와있는지 짚어봅니다.
첫 번째 보도부터 보시죠.
김애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노동자 6명의 목숨을 앗아간 붕괴사고.
사고 직후 국토교통부는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가장 엄중한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등록말소와 영업정지가 거론됐습니다.
[권혁진/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지난해 3월 : "관할관청인 지자체(서울시)에 관계법령에 따른 가장 엄중한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뒤디어 고용노동부까지 나서 영업정지 4개월을 요청한 상황.
하지만 서울시는 처분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에 형사재판 1심 판결이 난 뒤에 처분을 내려달라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검찰 기소 또는 1심 판결 이후 처분할 수 있다는 국토부 예규에 근거한 겁니다.
서울시는 "사실관계가 명확치 않아 두 차례 청문을 열었다"며 "지난해 12월 열린 2차 청문 결과를 정리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봐주기 식' 행정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기우식/광주 학동·화정동 참사 시민대책위 대변인 : "이미 국토부에서도 관련해 굉장히 강력한 제재 조치를 요청해왔기 때문에 이를 받아서 실행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행정처분 권한을 사고가 난 지역의 지자체장에게 위임하는 법도 발의됐지만, 여전히 계류중입니다.
[조오섭/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 "행정처분이 늦어지다 보니까 온갖 비판과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고 행정에 대한 불신이 쌓이는 거거든요. 사고를 낸 현장의 행정기관도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시공사와 감리, 하도급 업체 관계자 등 형사 재판에 넘겨진 책임자는 모두 17명.
재판은 재판대로 서로 책임을 미루며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김애린 기자 (thirst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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