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이외 차종도 유류세 환급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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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차 이외 차종도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유류세(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환급 대상을 경차를 비롯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보유자로 확대된다.
하지만 시행령 규정에 따라 1t 이하 경형 화물차나 이륜차 등도 유류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구체적인 유류세 환급 대상은 이달 중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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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대상 확대 근거 마련
1t이하 화물차 등 적용 전망
앞으로 경차 이외 차종도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급액은 휘발유·경유의 경우 리터당 250원이며, LPG부탄은 정해진 한도 내에서 세금 전액이 환급된다. 환급 한도는 연간 30만원이다. 대상자는 정해진 카드사에서 유류 구매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된다. 실제 환급은 해당 카드사가 유류 결제 금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구체적인 유류세 환급 대상은 이달 중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발표한다. 다만 최근 국제유가가 다소 안정세를 찾은 만큼, 정부 내부에서도 당장 유류세 환급 대상을 확대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전대로 경형 승용차 승합차를 유류세 환급 대상으로 유지하되, 유사시에 대비해 대상 확대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취지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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