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이외 차종도 유류세 환급 받나

안용성 2023. 1. 10.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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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차 이외 차종도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유류세(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환급 대상을 경차를 비롯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보유자로 확대된다.

하지만 시행령 규정에 따라 1t 이하 경형 화물차나 이륜차 등도 유류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구체적인 유류세 환급 대상은 이달 중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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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기재부, 대상 확대 근거 마련
1t이하 화물차 등 적용 전망

앞으로 경차 이외 차종도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유류세(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환급 대상을 경차를 비롯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보유자로 확대된다.
지난 8일 서울 도심의 한 주유소 유가정보 게시판에 휘발유와 경유가 리터당 각각 1557원, 1697원에 판매되고 있다. 뉴스1
종전까지는 1000㏄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 보유자만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시행령 규정에 따라 1t 이하 경형 화물차나 이륜차 등도 유류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환급액은 휘발유·경유의 경우 리터당 250원이며, LPG부탄은 정해진 한도 내에서 세금 전액이 환급된다. 환급 한도는 연간 30만원이다. 대상자는 정해진 카드사에서 유류 구매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된다. 실제 환급은 해당 카드사가 유류 결제 금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번 개정은 서민과 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뤄졌다. 특히 유류 가격이 올라갈 때 취약계층의 부담을 신속하게 덜어줄 수 있는 지원책을 확보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전경. 기획재정부 제공
앞서 정부는 지난해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역대 최대 폭인 37% 유류세 인하를 단행했다. 고유가 대응 여력을 높이기 위해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가능 범위도 종전 최대 37%에서 55%로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유류세 인하는 소비자가 가격 인하를 체감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한계가 있다. 석유제품은 정유공장에서 나와 주유소로 유통되기까지 통상 2주가 소요되며, 유류세는 정유공장에서 반출되는 순간 붙는 세금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유류세 환급 대상은 이달 중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발표한다. 다만 최근 국제유가가 다소 안정세를 찾은 만큼, 정부 내부에서도 당장 유류세 환급 대상을 확대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전대로 경형 승용차 승합차를 유류세 환급 대상으로 유지하되, 유사시에 대비해 대상 확대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취지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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