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임금 9억8000만원 체불…임신부에 야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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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방송(MBC)이 10억원 가까운 임금을 체불하고, 임신부에 야근을 시키는 등 노동관계법을 다수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박성제 MBC 사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감독 결과를 보면, MBC는 임금 9억8200만원을 체불하고 노동관계법을 9건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MBC의 위법 사례에 대해 7건은 사법 처리(검찰 송치)하고 2건은 8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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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방송(MBC)이 10억원 가까운 임금을 체불하고, 임신부에 야근을 시키는 등 노동관계법을 다수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박성제 MBC 사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10일 ‘MBC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MBC 내 문제가 다수 지적됨에 따라 지난해 10∼12월 진행됐다.
감독 결과를 보면, MBC는 임금 9억8200만원을 체불하고 노동관계법을 9건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515명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총 9억5900만원, 211명에게 시간외수당 총 2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시간 외 노동이 금지된 임신부가 시간 외 노동을 하는 등 ‘모성보호 조치’ 위반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고용부는 MBC의 위법 사례에 대해 7건은 사법 처리(검찰 송치)하고 2건은 8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노동관계법상 사업장 대표가 사법 처리 대상이 되는데, 감독 기간 MBC 대표는 최승호 전 사장과 박성제 현 사장이다. 이들에 대한 송치는 이르면 이달 중 이뤄질 전망이다.
MBC는 이날 입장문에서 “사실상 대표이사 처벌을 전제로 하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것은 다음 달 사장 선임 절차를 앞두고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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