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사우스카이타운 개발사업, 신사모 "빠른 시일 내 임시총회 개최"

2023. 1. 10. 19: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종현 기자(qwg1029@daum.net)]경기 김포시 사우동에 추진 예정인 지역주택사업의 조합원 700여 명으로 구성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조합원 모임'(이하 신사모)은 법원의 임시총회 허가 판결에 따라 빠른 시일 내 임시총회를 열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임시총회 개최는 신사모 측이 현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임시총회 소집허가 소송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인천 제1민사부가 현 조합의 손을 들어줬던 1심 판결을 뒤집고, 임시총회 허가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종현 기자(qwg1029@daum.net)]
경기 김포시 사우동에 추진 예정인 지역주택사업의 조합원 700여 명으로 구성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조합원 모임'(이하 신사모)은 법원의 임시총회 허가 판결에 따라 빠른 시일 내 임시총회를 열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신사모 측에 따르면 김포통합스카이타운 지역주택조합은 사우동 331번지 일대 19만4807㎡의 낙후된 도심지 정비를 위해 2011년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에 이어, 2017년부터 추진된 사업 부지 내 10만3904㎡ 내 2908가구의 지역주택 공급을 위해 설립됐다.
▲김포시청 전경. ⓒ김포시

향후 개최될 임시총회에서는 △조합장 해임의 건 △임원해임의 건 △업무대행사 해지의 건 △조합장 선임의 건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건 등 6개 안건이 상정된다.

임시총회 개최는 신사모 측이 현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임시총회 소집허가 소송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인천 제1민사부가 현 조합의 손을 들어줬던 1심 판결을 뒤집고, 임시총회 허가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 조합이 구성되고 1년 동안 조합원 간 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조합원 의견을 들어 지금의 상황을 점검할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사모 측은 지난해 7월 현 조합의 사업추진 문제 등을 제기하며 법원에 임시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했지만 '신청이 부적법하다'며 기각되면서 항소한 바 있다.

한편 해당 사업은 최근 추가 분담금 문제를 주장하며 결성된 비대위의 토지반환 요구와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등으로 인해 추진되지 못한 바 있다.

신사모 측 관계자는 "현 조합측에서 재항고를 진행한다 해도, 관련법에 따르면 헌법법률에 위반된 사유가 아닌 이상 인용된 결정에 대해서는 재항고를 할 수 없는 만큼 반드시 임시총회가 개최될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 총회를 개최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qwg1029@daum.net)]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