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율 익산시장,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벌금 500만원 구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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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10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서 등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없음을 인지했는데도 토론회에서 허위 발언을 했다"며 "이를 인정해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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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검찰이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10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서 등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없음을 인지했는데도 토론회에서 허위 발언을 했다"며 "이를 인정해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정 시장의 변호인은 "(조항에) 환수라는 용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포괄적 의미 등을 봤을 때 다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허위 사실로 볼 수는 없다"며 "의도가 없다면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문적 법 해석은 다를 수 있지만, 비법률가인 피고인과 실무자들이 만든 규정"이라며 "재판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재판 결과를 떠나 송구한 마음"이라며 "선례 없는 규정을 만들다 보니 정교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선처를 구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열린다.
정 시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4일 방송 토론회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서 등에 수도산은 5%, 마동은 3% 정도로 수익률이 제한돼 있고, 이를 넘으면 환수하는 조항이 들어 있다"고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상대 후보였던 임형택 전 익산시의원은 이를 문제 삼아 정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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