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승인 후 사업자 선정 절차?…경찰도 수사

이경주 2023. 1. 10.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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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제주시 음식물자원화센터와 관련해 업체 간 법적 분쟁이 일며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제주시와 수탁업체의 계약 과정을 들여다봤더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데, 경찰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이경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업자 간 분쟁으로 한때 운영이 중단됐던 제주시 음식물자원화센터.

제주시가 악취 민원을 이유로 음식물 처리를 기존 소멸화 방식에서 건조화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새로운 업체와 계약을 맺은 건 2021년입니다.

당시 제주시는 환경시설관리소에서 악취 제거 업무를 하는 A 업체에 대한 주민들의 추천을 받아 센터 운영을 먼저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7월 제주시는 A 업체를 포함한 4개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받았지만 처리 방식이 다르거나 단가가 안 맞다는 이유로 모두 반려했습니다.

두 달여 뒤, A 업체는 회사 이름을 B로 바꿔 제안서를 다시 접수했고, 제주시는 3일 만에 B 업체에 대한 사업 승인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민간 위탁은 공개모집이 원칙이지만 수의계약으로 업체가 선정된 겁니다.

심의 과정도 문제가 있습니다.

도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은 관련 심의위원회와 도의회 동의를 거쳐 선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주시가 사업 승인 공문을 발송한지 한 달 후에야 심의위가 열렸고 이후에 도의회 동의를 받았습니다.

사실상 B 업체를 선정한 뒤, 사후 절차를 진행한 겁니다.

더욱이 선정된 B 업체는 A 업체 사장의 딸이 대표이사를 맡는 곳으로 음식물 처리 경험이나 관련 기술 자격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절차상 문제에 대해 감사원이 조사하고 있고, 경찰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제주시로부터 자료 제출을 받고 담당 공무원과 사업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경찰은 행정당국과 업체 간 유착 여부와 특혜 등 수의계약 과정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먼저 보낸 공문이 사업 선정이 아닌 제안서 통과 안내 공문이었다면서 절차대로 계약을 이행했고,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탁업체는 경험이 있는 설비 투자업체와 공동사업 형식으로 센터를 운영했고, 1년 동안 문제없이 시설을 가동해 왔다며 특혜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윤석기/수탁업체 이사 : "경험과 기술, 부족한 부분은 컨소시엄을 통해서 보완했고 그 결과 저희는 기존의 고질적인 민원이었던 악취문제를 확실히 해결했습니다."]

결국, 업체 선정 과정의 의혹은 감사원 감사와 경찰 수사까지 끝나야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경주입니다.

촬영기자:장하림/그래픽:서경환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이경주 기자 (lk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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