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제조업도 오염시설 허가 대상 추가

김승환 2023. 1. 10.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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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제조업이 환경오염시설 허가 대상으로 지정됐다.

환경 인허가를 한 번에 받는 대신 질소산화물(NOx) 등 오염물질 배출 제한이 강화될 예정이다.

환경오염시설 허가는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대형사업장의 환경 인허가 최대 10개를 한 번에 받도록 간소화하되, 최적가용기법(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면서 경제성도 갖춘 기술)을 적용해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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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질 악화 질소산화물 다배출
7월 시행… 4년 내 허가 받아야

시멘트 제조업이 환경오염시설 허가 대상으로 지정됐다. 환경 인허가를 한 번에 받는 대신 질소산화물(NOx) 등 오염물질 배출 제한이 강화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시멘트 제조업의 환경오염시설 허가 적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환경오염시설 허가는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대형사업장의 환경 인허가 최대 10개를 한 번에 받도록 간소화하되, 최적가용기법(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면서 경제성도 갖춘 기술)을 적용해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제도다.
사진=연합뉴스
시멘트 제조업은 산업 부문 질소산화물 총 배출량(24만t·2019년 기준)의 26%를 차지하는 다배출업종이다. 질소산화물은 초미세먼지·오존 생성 원인물질이다. 그동안 시멘트공장은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오염물질을 내뿜고도 각종 특례를 적용받아 행정처분을 피해 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세계일보 2022년7월18일자 11면 참조>

환경부는 오는 7월1일 개정령 시행 전까지 새로 질소산화물 최대배출기준, 시설관리기준 등을 마련해 시행규칙에 담겠다고 이날 밝혔다. 시멘트업종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도 발간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환경오염시설 허가 대상이 되는 시멘트 제조 사업장 11곳은 제도 시행 이후 4년 유예기간 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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