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사건 적용 ‘제3자 뇌물’, 어떤 때 처벌되나 [이재명 검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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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시절 두산건설의 병원 건립 부지 용도를 변경해주는 대가로 성남FC에 50억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한 게 제3자 뇌물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두산이 병원용지를 부당하게 용도변경받는 대가로 성남FC에 후원금을 내도록 했기 때문에, 이익 귀속의 주체가 이 대표가 아니더라도 제3자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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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귀속 주체가 아닌 ‘부정한 청탁’ 여부가 핵심
두산건설, 병원건립용 부지 용도변경 요청 공문
성남시, 기부채납 비율 15%→10% 깎아줘
‘경제적 공동관계’ 없어도 제3자 뇌물 성립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시절 두산건설의 병원 건립 부지 용도를 변경해주는 대가로 성남FC에 50억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한 게 제3자 뇌물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이 대표는 성남FC는 성남시에 귀속돼 있고, 개인이 이익을 취한 게 아니어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우리 형법은 일반 뇌물죄와 별개로 제3자 뇌물죄를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형법은 공무원이 직접 돈을 받지 않고, 다른 누군가에게 주도록 하는 행위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것이 ‘부정한 청탁’에 의한 것이라면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되느냐는 범죄성립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경제적 공동관계’라면 직접 뇌물죄가 성립하지, 제3자 뇌물이 되지 않는다는 게 2019년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2006년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동통신사의 기업결합심사를 선처한 사건에서 제3자뇌물죄를 인정했다. 당시 공정위원장은 직접 돈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다만 특정 사찰에 통신사가 시주를 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공정위가 기업 결합심사를 선처한 게 정당한 재량권 범위 내에 있더라도, ‘시주’와 대가관계에 있는 부정한 청탁에 의한 것이라면 죄가 된다고 봤다.
따라서 성남FC 사건에선 돈의 최종 귀속지가 어디인가, 즉 이익을 누가 봤느냐가 아니라, 용도변경 등 두산에 이익을 가져다 준 행정처분이 부정한 청탁에 의한 것이었는지가 쟁점이 된다. 두산건설은 2015년 11월12일 성남시를 통해 병원부지를 업무시설부지로 용도변경 받았다. 용적률은 250%에서 670%로 상향한 반면, 당초 기부채납은 15%에서 10%로 완화했다. 조건은 성남FC에 후원금을 내는 것이었다.
두산그룹은 2014년 9월 성남시 도시계획과에 ‘정자동 부지의 용도를 의료시설에서 업무시설 및 근린 등 복합용지로 변경되도록 2020년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 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성남시는 50억 후원이 문제되는지를 검토했는데, 성남FC가 별도의 영리법인이어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는 단체이고, 현금 방식의 기부채납도 당시 기준으로는 허용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 검토의견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에게 올라갔으나, 이 대표는 ‘용도변경에 따른 이익 중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이 내용을 보고서에 기재하기도 했다. 검찰은 두산이 병원용지를 부당하게 용도변경받는 대가로 성남FC에 후원금을 내도록 했기 때문에, 이익 귀속의 주체가 이 대표가 아니더라도 제3자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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