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 비자발급 중단’ 중국, 코로나정보 제대로 밝혀야

한겨레 2023. 1. 1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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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한국의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를 이유로 한국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의 잠정 중단을 10일 전격 발표했다.

주한중국대사관은 비자 발급 중단 조처를 발표하면서 "한국의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 취소 상황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에서 전세계로 확산되던 2020년 1월 한국 정부는 중국발 입국을 제한하지 않았는데도 중국은 그해 3월 한국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에 대한 전면 입국 금지 조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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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도쿄 나리타 공항에서 공항 관계자들이 중국 상하이에서 온 승객들의 코로나 음성 진단서 등을 확인하고 있다. 도쿄/교도통신 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한국의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를 이유로 한국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의 잠정 중단을 10일 전격 발표했다. 중국 내에서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확산되자 여러 나라가 중국발 승객에 대한 방역 강화 조처를 취했는데 중국이 한국을 첫 대상으로 삼아 보복 조처에 나선 것이다. 한-중 관계에 먹구름이 더욱 짙어질 우려가 커졌다.

주한중국대사관은 비자 발급 중단 조처를 발표하면서 “한국의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 취소 상황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우리 정부가 지난달 30일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 검사 의무화와 1월31일까지 단기비자 발급 중단 등의 조처를 내놓은 데 상응한 조처임을 강조한 것이다. 한국이 중국과 왕래 규모가 크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중국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한 나라라는 점에서 ‘본보기’로 삼겠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 친강 중국 신임 외교부장이 9일 오후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취임 인사를 겸한 통화에서 한국의 조처에 우려를 표한 데 이어, 곧바로 이어진 조처다.

중국의 이런 대응은 과도하고 합리적이지 않다.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에서 전세계로 확산되던 2020년 1월 한국 정부는 중국발 입국을 제한하지 않았는데도 중국은 그해 3월 한국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에 대한 전면 입국 금지 조처를 취했다. 이후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채택해 해외 입국자에 대해 수주의 강제격리를 의무화하는 동안 한국은 특별한 상응 조처를 취하지 않았음을 중국 당국은 기억해야 한다.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중국의 현재 코로나 확산 상황을 우려하며 취한 조처에 대해 중국이 “비과학적, 정치적 방역”이라고 비난하는 것도 유감스럽다. 중국 정부가 지난달 7일 ‘제로 코로나’ 정책을 갑작스럽게 폐지한 뒤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확진자와 사망자 수를 정확하게 집계·공개하지 않고 있다. 중국발 입국자 대상의 유전자증폭 검사 결과 누적 양성률이 17.5%(2~9일)로 나왔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중국인 코로나19 확진자가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하는 일도 벌어졌다.

중국은 이런 상황에서 이날 조처가 한-중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깨닫고 조처를 철회하길 바란다. 2016년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처를 비롯한 일방주의 외교가 양국 관계에 남긴 교훈을 직시해야 한다. 정부도 중국과의 적극적 외교를 통해 갈등과 오해를 풀고 해결책을 모색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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