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MBC, 특별근로감독 결과 체불임금 9.8억"... "정치적 의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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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문화방송(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과태료 및 사법처리 처분을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10월 26일부터 약 두 달간 MBC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체불임금 9억8,200만 원과 총 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MBC 측은 "회사가 야근 등을 강요한 적 없다"고 반박했지만, 고용부는 "모성보호조치 위반 2건은 2017년에도 지적된 사안인데 개선 조치가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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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문화방송(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과태료 및 사법처리 처분을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체불임금과 포괄임금 오·남용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는 이유인데, MBC 측에서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반발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10월 26일부터 약 두 달간 MBC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체불임금 9억8,200만 원과 총 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7건에 대해서는 사법처리(기소의견 송치)됐으며, 2건은 과태료 880만 원이 부과됐다. 다만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게 된 이유였던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 사안은 이번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됐다.
가장 체불 규모가 큰 것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다. MBC는 노사 합의를 통해 연차 사용 보상 한도를 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법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근로자 총 515명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총 9억5,900만 원을 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포괄임금을 이유로 계약직 근로자의 연장근로 수당(2,300만 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그러나 MBC는 고용부 발표가 일방적인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MBC에는 연차보상 상한제와 더불어 매년 일정한 연차를 누적해 5년 단위로 장기간 휴식을 보장하는 '사회문화체험' 제도가 있어, 이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MBC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두 제도는 근로자 휴식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15년 전부터 노사 합의로 실시해온 제도"라며 "회사가 근로자들의 사회문화체험을 위해 추가로 투입한 비용은 연차유급휴가 수당 미지급분을 상회한다"고 강조했다. 연차를 남김없이 쓸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노사가 합의한 제도라는 뜻이다.
이 밖에 고용부는 MBC가 임산부나 출산 후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모성보호 조치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별도 인가 없이 10명이 43회에 걸쳐 야간 또는 휴일근무를 했다는 판단이다. 임신 중인 여성 4명이 19회에 걸쳐 시간 외 근로를 한 사실도 적발됐다. MBC 측은 "회사가 야근 등을 강요한 적 없다"고 반박했지만, 고용부는 "모성보호조치 위반 2건은 2017년에도 지적된 사안인데 개선 조치가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MBC 측은 이번 특별감독이 '경영진 흔들기'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르면 특별감독은 중대한 행위로 노사분규가 발생한 사업장이거나 △임금체불 △불법파견이나 차별대우 △폭언·폭행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등에 실시된다. MBC 측은 "대규모 노사분규로 정상적인 방송이 불가능한 사업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것"이라며 "다음 달 사장 선임 절차를 앞두고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고용부는 앞서 지난해 10월 말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MBC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며 "부당전보, 직장 내 괴롭힘 등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MBC 제3노조로 불리는 MBC노동조합은 "MBC가 2017년 파업에 가담하지 않은 기자 88명에게 사실상 퇴사를 종용하고 승진에 불이익을 줬다"며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했고,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해당 내용을 언급하며 특별감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 수사를 진행해 지난해 11월 MBC 당시 경영진 총 4명을 일부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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