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강제 탈의' 라이브방송…조롱한 네티즌도 처벌 가능

이보배 2023. 1. 1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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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한 모텔에서 중학생들이 동급생의 옷을 벗기고 성추행하는 모습을 라이브로 방송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시 실시간 채팅으로 피해 학생을 조롱하고 괴롭힘을 부추긴 네티즌들에 대한 형사 처벌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동급생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때리는 장면을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라이브 방송에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로 중학교 3학년 A군(15) 등 2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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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구 한 모텔에서 중학생들이 동급생의 옷을 벗기고 성추행하는 모습을 라이브로 방송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시 실시간 채팅으로 피해 학생을 조롱하고 괴롭힘을 부추긴 네티즌들에 대한 형사 처벌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동급생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때리는 장면을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라이브 방송에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로 중학교 3학년 A군(15) 등 2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일차적으로 피해 학생인 B군이 옷을 벗고 있는 장면을 확보했으며, 이를 근거로 가해 학생들에게 정통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를 적용했다.

정통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수사기관과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라이브 방송에서 B군을 성적으로 조롱하는 채팅을 한 네티즌들의 경우, 통신매체 이용음란 등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통신매체 이용음란 혐의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 이번 사건 혐의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등으로 확대되면 가해 학생들뿐만 아니라 네티즌들에 대한 처벌 범위와 수위도 강해진다.

아청법상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라이브방에는 30여명이 접속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고, 현재 영상은 삭제된 상태다.

한편, 경찰은 가해 학생들이 B군을 폭행하고, 술을 마시게 한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또 이들이 평소에도 동급생을 때리거나 동의받지 않은 영상을 촬영했다는 의혹도 확인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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