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장사 정관개정 유도···'주총 이후 배당 지급'으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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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장사들의 '연말 배당락'이 사라지고 배당 기준일이 3월 주주총회 이후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 당국은 이달 중 '깜깜이 배당' 제도 개선 최종안을 발표하고 이르면 올해부터 상장사들이 정관 개정을 통해 내년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확정한 후 배당 기준일에 맞춰 배당을 주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배당 기준일을 배당액 확정 이후로 바꾸려면 올 3월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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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배당액 확정 後배당 기준일'
유도하는 인센티브 도입 유력
당국 3월 주총 겨냥···내년 시행
앞으로 상장사들의 ‘연말 배당락’이 사라지고 배당 기준일이 3월 주주총회 이후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 당국은 이달 중 ‘깜깜이 배당’ 제도 개선 최종안을 발표하고 이르면 올해부터 상장사들이 정관 개정을 통해 내년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확정한 후 배당 기준일에 맞춰 배당을 주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10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9일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거친 후 설 전에 배당 제도 개선 최종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금융위가 이달 중 최종안을 내놓는 것은 기업이 당장 내년부터 주총 이후 배당 지급이 가능하도록 길을 터주기 위해서다. 배당 기준일을 배당액 확정 이후로 바꾸려면 올 3월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종안에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이 담긴다. 우선 상법 유권해석이다. 현행 상법 제354조 3항은 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을 ‘권리를 행사한 날(주주총회 당일)에 앞선 3월 내 날로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금융위는 배당의 경우 주주가 권리를 행사하는 날은 배당금을 받는 날(지급일)이지 주주가 배당 관련 의결권을 행사하는 날(주주총회 당일)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를 반영해 ‘선 배당액 확정 후 배당 기준일 설정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릴 방침이다.
자본시장법도 개정된다. 자본시장법 제165조의 12항(이익배당의 특례)에서는 분기 배당의 경우 먼저 배당 기준일을 정하고 후에 배당액을 확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기업이 자율적으로 배당 기준일을 정하도록 개정한다.
기업이 ‘선 배당액 확정 후 배당 기준일’로 정관을 개정하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도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790사 중 93.3%인 737사는 정관에 배당 기준일을 결산기 말인 12월 말로 명시해두고 있다. 과거 슈퍼주총데이 논란으로 주총일을 분산하기 위해 제공됐던 불성실 공시 벌점 감경과 같은 인센티브 도입이 유력하다. 배당 제도 개선안이 시행되면 순차적으로 배당락 날짜가 주주총회 이후로 바뀌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관 변경이 필요한 사안이라 기업의 배당 기준일 변경은 시차를 두고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우리 기업의 ‘깜깜이 배당’ 관행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우리나라 대비 선진 자본시장이라 평가받는 미국과 영국은 배당액을 먼저 확정한 후 배당 기준일을 정한다. 배당 여부, 배당액 확정 등 배당 정보가 주가에 실시간으로 반영될 수 있는 것이다.
외국인 투자 제도 개선 최종안은 1월 중 나온다. 1992년 도입된 외국인 투자 등록제 폐지를 골자로 한다. 현 기준에 따르면 외국인은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하기 위해 당국에 인적 사항을 먼저 등록하고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주요국 중 외국인 등록제를 운영하는 곳은 한국뿐이다. 대안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여권 번호나 법인식별번호(LEI)가 거론된다.
서종갑 기자 gap@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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