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상승률 반영' 국민연금 급여액 5.1% 인상

안세희 기자 2023. 1. 1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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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국민연금 급여액이 전국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5.1% 인상된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선 약 106만 명이 인상된 급여를 받게 된다.

10일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는 오는 25일 지급되는 이달 연금 급여액에 5.1% 인상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약 622만 명으로 노령연금(523만 명), 장애연금(7만 명), 유족연금(92만 명)을 합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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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 지급분부터 적용
부울경 지역선 106만명 대상

이달부터 국민연금 급여액이 전국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5.1% 인상된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선 약 106만 명이 인상된 급여를 받게 된다.

10일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는 오는 25일 지급되는 이달 연금 급여액에 5.1% 인상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약 622만 명으로 노령연금(523만 명), 장애연금(7만 명), 유족연금(92만 명)을 합친 수치다. 지역별로는 부산 48만 명, 울산 13만 명, 경남 45만 명이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 연금액도 5.1% 인상된다. 배우자의 경우 연간 26만9630원에서 28만3380원으로, 자녀·부모의 경우 연간 17만9710원에서 18만8870원으로 오른다. 수급 대상자는 각각 약 221만 명, 약 25만 명이다.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과 연도별 재평가율(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도 반영돼 이달부터 적용된다. 올해 A값은 286만1091원으로 지난해보다 6.7% 증가했다.

예컨대 올해 처음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김모 씨의 소득이 1988년에 100만 원이었다면 이를 현재가치로 재평가 764만 원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한다. 과거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연금을 수급받는 현재 가치로 환산해 실질적 소득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은 5.1%다.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본부 전경.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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