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청산이나 감자가 아닌, 자사주매입을 활용한 출자지분의 회수
사업을 함에 있어 1인 법인 형태로 사업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동업으로 다 같이 출자하여 법인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사업 초기에는 다 같이 합심하여 사업을 진행하다가도 사업이 성장함에 따라 사소한 문제를 넘어 장차 사업의 미래나 관련 이해관계자들까지 고려한 고차원의 의사결정을 하면서 갈등은 생기기 마련이다.
이런 경우 갈등이 격하되어 특정 주주들이 본인들의 지분을 정리하겠다고 요청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특정 주주가 이탈하는 것을 이유로 그 동안에 쌓아온 법인을 청산하고 새로이 그 사람을 제외한 법인을 새로 다시 시작하는 것도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특정주주의 지분만 정리하게 되는데 다른 주주가 인수를 해주는 방안이 있고 감자를 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인수의 경우 개인에게 자금의 유동성이 있어야 하는 문제가 있고 감자의 경우 자본금이 영업목적이나 대출기관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쉽게 줄이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경우 자사주를 소각목적으로 매입하는 방법을 활용 할 수 있다.
자사주매입은 일반 상장회사에서는 주주의 주가 방어를 하기 위해 활용되기도 한다. 비상장회사에서는 상법상 제한으로 2012년 4월까지는 불가했으나 현재는 개정되어 자사주 매입이 가능하다. 이는 동업자의 지분이 제3자에게 넘어가지 않게 함으로써 기존 주주들의 경영권 방어를 도모하며 지분 회수를 원하는 주주에게 이를 원활히 이루어지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
그렇다고 자사주매입이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먼저 배당가능 이익 내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 또한 이사는 주의적 판단을 통해 취득한 해의 순자산액이 당기 배당가능이익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 (판단을 게을리하여 결손이 생긴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거래소 또는 모든 주주들에게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여야 한다. (비상장기업에서는 대부분 후자만 적용될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 자본금 감소 없이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자사주매입을 통해 취득한 주식은 의결권 등 주식으로써 아무런 권리가 없으며, 소각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나 처분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과세가 달라진다. 통상 자기주식 취득 과세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 취득목적을 소각 또는 일시적 보유목적 등으로 나누어 자기주식 취득 절차를 진행한다.
‘소각’목적으로 진행된 절차에서 주식을 유상 이전한 주주는 법적 성질이 ‘감자’와 유사한 측면이 있어 배당소득세로 과세되어 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해당 주식은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소멸하게 된다.
반면, ‘소각 외 일시적 보유목적’일 때에는 주주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법인 입장에서는 해당 자기주식을 제3자에게 유상 매각하거나 임직원에게 주식보상 등을 통해 다시 이전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상황에 따라 출자지분을 회수함에 있어 청산 또는 감자 말고 배당가능이익 내에서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며, 유상이전 후 아예 해당 주식을 소각시키는 것이 장점이 될 수 있고 종합소득세 과세부분이 단점이 될 수도 있다. 양도소득세로 과세되는 점이 좋을 수 있으나, 추후 법인에서 자기주식을 관리해야 하는 점이 단점이 될 수도 있다.
매경경영지원본부의 정진현 자문세무사는 “출자지분을 회수하는데 있어 어떤 방법이 정답이라고 정하기는 어렵다”고 전하며, “법인의 사정 및 주주들의 이해관계 등에 대하여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효과적인 방법을 택할 것을 권유한다.”고 전했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다양한 전문가 네트워크와 협업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 및 법인 CEO를 대상으로 법인에서 발생하는 자사주 매입 등을 비롯하여 기업경영 시 발생하는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적절한 솔루션 제시 및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매경경영지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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