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8마리 학대하며 촬영한 잔혹 범죄…법원, 이례적 “구속”
한 20대 여성이 유기견을 입양한 뒤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춘천에 있는 자택에서 유기견 8마리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동물학대 피의자가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유기견들을 입양해 잔혹한 방식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발로 차고 던지는가 하면, 물과 사료를 주지 않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입양한 유기견 가운데 1마리는 죽은 채 발견됐고, 2마리는 실종됐다.
A씨의 범행은 이웃 주민의 신고로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경찰에 “옆집에서 강아지 울음소리가 계속 들린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지난해 12월에는 유기견 임시 보호자가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강아지가 잘 있느냐’는 질문에, “몇 시간 만에 잃어버렸다”고 답한 A씨를 유기견 임시 보호자가 수상하게 여기고 고발장을 낸 것이다.
경찰은 탐문수사와 주변 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가 새벽에 강아지를 외진 곳으로 끌고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A씨가 강아지에게 고통을 주거나, 죽이는 등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했다. A씨는 “그러고 싶어서 그랬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입양했던 유기견 8마리 가운데 죽거나 실종된 3마리를 제외한 5마리는 춘천시 동물보호센터로 보내졌다. 이 가운데 2마리는 다른 시민에게 입양됐다. 동물보호센터 관계자는 조선닷컴에 “5마리 모두 외관상 큰 상처 없이 센터로 들어왔다”며 “장기간 입양되지 않으면 인도적 차원에서 안락사를 진행하기는 하지만, 나머지 3마리 모두 안전하게 입양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반려동물의 입양 및 분양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그 과정이 너무 허술하다”며 “입양 희망자의 신원, 입양 목적, 사육 환경을 면밀히 살핀 후 분양하는 방식으로 추가 희생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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