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화물연대 고발 여부 전원회의로 넘긴다… 소회의서 결론 못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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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소회의를 열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지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공정위는 이날 "소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해당 사건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 중 '소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전원회의에 부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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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소회의를 열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지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전원회의에서 심의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날 “소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해당 사건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 중 ‘소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전원회의에 부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규칙은 소회의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위원장 또는 소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 등을 전원회의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원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고, 소회의는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등 3명으로 구성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화물연대가 총파업 과정에서 파업 동참을 강요하거나 운송을 방해했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세 차례에 걸쳐 화물연대 본부와 부산지역본부 사무실을 현장 조사하려 했으나, 화물연대 측이 불응해 실패했다. 화물연대는 자신들이 노동조합이므로, 사업자단체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화물연대를 조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세종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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