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화물연대 고발 여부 전원회의로 넘긴다… 소회의서 결론 못내

박기석 2023. 1. 10.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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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소회의를 열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지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공정위는 이날 "소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해당 사건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 중 '소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전원회의에 부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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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공정위 파업 관련 조사 방해 혐의
화물연대 조사 나선 공정위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들이 2일 오전 서울 강서구 등촌동 공공운수노조 건물 앞에서 화물연대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제공 2022.12.2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소회의를 열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지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전원회의에서 심의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날 “소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해당 사건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 중 ‘소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전원회의에 부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규칙은 소회의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위원장 또는 소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 등을 전원회의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원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고, 소회의는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등 3명으로 구성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화물연대가 총파업 과정에서 파업 동참을 강요하거나 운송을 방해했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세 차례에 걸쳐 화물연대 본부와 부산지역본부 사무실을 현장 조사하려 했으나, 화물연대 측이 불응해 실패했다. 화물연대는 자신들이 노동조합이므로, 사업자단체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화물연대를 조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세종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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