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지도부·개딸 호위 속 포토라인 선 李…與 "피해자 코스프레"

설지연/전범진/최한종 2023. 1. 10.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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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0일 '야당 대표의 검찰 소환 조사'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하루종일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강성 지지자들은 조사받으러 가는 이재명 대표와 동행하며 검찰을 향해 "정치 보복" "정적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소환 조사는 정치 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라며 "특권을 바란 바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으니 당당히 맞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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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FC 의혹' 검찰 출석
지도부 등 의원 30여명 동행
입장문 11분간 읽으며 성토
"답정기소, 법정서 진실 가릴 것"
檢, 기업들이 낸 후원금 170억
인허가 등 '대가성' 여부 추궁
< 지지자 호위 속 출석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10일 경기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정문 앞에서 지지자들이 “이재명 무죄”를 외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여야는 10일 ‘야당 대표의 검찰 소환 조사’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하루종일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강성 지지자들은 조사받으러 가는 이재명 대표와 동행하며 검찰을 향해 “정치 보복” “정적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범죄 피의자가 개선장군처럼 위세를 부린다”고 맞받았다. 검찰은 이 대표의 제3자 뇌물죄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감 표명 없이 할 말만 한 李

이날 오전 10시께 수원지검 성남지청 정문에는 이 대표 지지자들과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보수단체 시민 등 500여 명이 한꺼번에 몰렸다. 이 대표가 정문에 도착하자 지지자들이 몰리면서 본관 앞까지 100여m를 이동하는 데만 15분 걸렸다. 성남지청 인근에 운집한 ‘개딸’ 등 지지자들은 “우리가 지켜드리겠습니다”라고 이 대표를 응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 김성환 정책위원회 의장, 조정식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와 30여 명의 의원이 이 대표와 동행했다.

10시35분께 포토라인에 선 이 대표는 A4 용지 2장 분량의 원고를 꺼내 11분간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소환 조사는 정치 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라며 “특권을 바란 바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으니 당당히 맞서겠다”고 했다. 이어진 취재진 질문에는 “검찰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있다”며 “결국 진실은 법정에서 가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검찰청사에 들어간 이후 기자들에게 “민주당 의원들은 개인 이재명이 아니라 대통령 경쟁자이자 야당 대표 이재명에 대한 정치기획, 보복수사라고 규정하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與 “민주, ‘레밍 정치’ 늪에 빠졌다”

< "구속 수사하라" > 보수단체 회원들이 성남지청 맞은편에서 “이재명을 체포하라”며 이 대표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맞불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은 한목소리로 이 대표를 규탄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SNS에 “이 대표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지만, 국민은 대추나무 연 걸린 듯한 그의 권력형 비리를 잘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제1당의 위세와 힘으로 수사를 막거나 저지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의원은 “(이 대표가) 모든 혐의에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 수사라는 프레임을 씌웠다”고 했고, 윤상현 의원은 성남지청 인근 보수단체 집회에 참석해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은 단군 이후 최대 비리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 대표 주변에서 병풍을 쳤던 민주당 의원들도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며 “영화 ‘범죄와의 전쟁’에서 ‘자 드가자(들어가자)’라고 외치는 최형배 일당을 보는 줄 알았다”고 꼬집었다.

 檢 “부정 청탁” vs 李 “적법한 광고비”

이날 검찰은 이 대표의 제3자 뇌물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이 대표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성남FC 구단주인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네이버, 두산건설 등 6개 기업으로부터 17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이 입증돼야 한다. 검찰은 이 대표가 기업들을 만나 후원금을 대가로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기업이 지급한 돈은 후원금이 아니라 계약에 따른 광고비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두산그룹의 병원 부지를 용도 변경해준 것은 20년 가까이 흉물로 방치된 곳에 기업을 유치하면서 이익 일부를 환수했기 때문에 적법하고 정당한 행정이었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한 뒤 늦어도 이달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설지연/전범진/최한종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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