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참사 1주기, 건설노조 광주·전남 "적정 공사비 보장 특별법 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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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HDC현대산업개발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 1년을 앞두고 지역 건설노동자들이 적정 공사비·공사 기간이 보장돼야 안전한 현장을 만들 수 있다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본부는 10일 성명을 내고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 1주기를 맞아 희생된 건설 노동자의 명복을 빈다. 살기 위해 출근한 건설 노동자가 온전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현실 앞에 억울한 죽임이 되풀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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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HDC현대산업개발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 1년을 앞두고 지역 건설노동자들이 적정 공사비·공사 기간이 보장돼야 안전한 현장을 만들 수 있다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본부는 10일 성명을 내고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 1주기를 맞아 희생된 건설 노동자의 명복을 빈다. 살기 위해 출근한 건설 노동자가 온전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현실 앞에 억울한 죽임이 되풀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참사 이후 정부와 지자체는 사고 발생 원인과 대책을 강구한다고 난리 법석을 떨었다. 하지만 현장은 바뀐 게 없다"며 "원인으로 지목된 '빨리 빨리' 공정,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양생 기간, 타설 공정 물량 도급,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은 구조 등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청과 전문업체 안전 패트롤(순찰)이 늘었고, 사고 시 건설사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만 늘고 있는 현실이다"며 "근본적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사고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며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노조는 "특별법은 건설 현장 특성을 반영해 발주자의 역할·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실상 최저가낙찰제로 저가 수주하게 되면 빨리 건물을 지어서 한푼 이라도 남기려는게 건설 자본의 속성이다"며 "발주자가 적정 공사비용과 공사기간을 설계해 안전 경영의 토대를 마련하는게 골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건설안전특별법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건설 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잠자고 있는 한 여전히 수많은 재해가 매일 같이 벌어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하며 법 제정을 거듭 요구했다.
한편, 지난해 1월 11일 오후 3시 46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HDC 아이파크 201동 39층 타설 작업 중 23~38층이 무너져 현장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희생자가족협의회는 참사 1주기인 오는 11일 오후 2시 사고 현장 앞에서 추모식을 거행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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