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화물연대 고발 여부 결론 못 내려…전원회의서 재논의

신채연 기자 2023. 1. 1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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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연대에 대한 검찰 고발 여부를 전원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10일) 소회의를 열고 화물연대를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지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공정위는 소회의 심의 결과 본 안건이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중 "소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전원회의에 부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에 대한 고발 여부는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입니다. 전원회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전원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고, 소회의는 상임위원·비상임위원 3명으로 구성됩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2월 화물연대가 총파업 과정에서 파업 동참을 강요하거나 운송을 방해했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세 차례에 걸쳐 화물연대 본부와 부산지역본부 사무실을 현장 조사하려 했지만, 화물연대 측이 불응해 실패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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