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편 안들었다" 전 직장동료 살해 후 불 지른 60대男 구속

이소은 기자 2023. 1. 1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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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은 10일 살인과 현주건조물 방화 등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50분쯤 서울 중랑구 망우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60대 남성 B씨를 둔기로 수 차례 때려 살해한 후 같은 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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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전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은 10일 살인과 현주건조물 방화 등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50분쯤 서울 중랑구 망우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60대 남성 B씨를 둔기로 수 차례 때려 살해한 후 같은 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과거 같은 회사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후 자신의 주거지에서 혈흔이 묻은 옷가지 등을 모아놓고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자수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10여 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B씨가 음식에 불상의 약을 섞어 건강을 해치게 했다"며 "대화 중 (자신의) 편을 들지 않아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 중랑경찰서는 전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10시30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렸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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