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미 3세 여아 친모 파기환송심도 징역 1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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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자아이의 친어머니로 밝혀진 석 모 씨(50)에게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13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10일)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석 씨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범행은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1, 2심과 같은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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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자아이의 친어머니로 밝혀진 석 모 씨(50)에게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13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10일)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석 씨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범행은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1, 2심과 같은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석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달리 피고인의 출산과 아이 바꿔치기, 약취 증거는 추가 심리에서도 입증되지 않아 의문은 오히려 더 커졌다"며 "약취 행위는 피고인이 아닌 제삼자에 의한 범행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석 씨도 숨진 여아가 자신의 딸로 판명된 유전자 검사 결과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출산 사실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석 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 모 씨(24)가 낳은 여아를 자신이 출산한 여아와 몰래 바꿔치기해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미성년자 약취)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2021년 2월 9일 김 씨가 살던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경찰에 신고하기에 앞서 아이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려고 한 혐의(사체은닉 미수)도 받았습니다.
그는 재판에서 자신은 당시 아이를 낳지 않았고 바꿔치기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 2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아이 바꿔치기 범행이 입증되지 않아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석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일 오전에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용태 기자ta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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