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원 1명당 정책지원관 1명'…이병훈 의원,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

박준배 기자 2023. 1. 1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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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의회 광역의원 1명당 최소 1명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광역 시·도의회의 경우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하한을 시·도의회의 의원 정수와 동일하게 하고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해 광역의회 의원 1명당 최소 1명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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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이 7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만약 지금 DJ라면' 강연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1.7/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전국 시·도의회 광역의원 1명당 최소 1명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은 기초와 광역 등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광역의회 의원의 경우 지역구의 인구·세대수·행정구역 등을 고려할 때 보다 많은 지원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광역 시·도의회의 경우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하한을 시·도의회의 의원 정수와 동일하게 하고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해 광역의회 의원 1명당 최소 1명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

이병훈 의원은 "광역의회 의원이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지방행정을 견제하며 원활한 의정활동 펼칠 수 있도록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방의회 의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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