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동료 살해하고 자기 집 불 지른 60대 구속

이정민 2023. 1. 1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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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자기 집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10일 서울북부지법 문경훈 영장전담 판사는 A(62)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9시께 서울 중랑구 망우동의 한 다세대주택 1층에서 전 직장동료 B(63)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후 옆집인 자신의 주거지에서 핏자국이 남은 옷가지 등을 모아놓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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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과거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자기 집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10일 서울북부지법 문경훈 영장전담 판사는 A(62)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 8일 오후 9시께 서울 중랑구 망우동의 한 다세대주택 1층에서 전 직장동료 B(63)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후 옆집인 자신의 주거지에서 핏자국이 남은 옷가지 등을 모아놓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행 직후 자수한 A씨를 살인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음식에 약을 섞어 건강이 나빠진 것으로 생각했고 대화 도중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며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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