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남시, 용도변경 등 대가로 후원 요구’ 증언·증거 확보” [이재명 검찰 출석]

박진영 2023. 1. 1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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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이날 이 대표를 상대로 12시간 넘도록 제3자 뇌물 등 혐의와 관련해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를 지내며 관내 6개 기업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고 그 대가로 성남FC에 후원금을 내게 했는지, 이 과정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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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의혹’ 혐의는
李, 정진상 통해 구단 운영 의혹
기업 6곳서 청탁성 182억 후원
사전에 인지 했는지 집중 추궁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하겠다”
검찰, 공정성·중립성 강조 나서
4년 7개월만에 결론 날지 주목
검찰이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 수뇌부에서 정치적 고려 없는 수사 의지를 수차례 밝힌 데다, 야당과 지지자들의 반발에도 출석 통보를 한 만큼 영장 청구 없이 불구속 기소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의혹이 제기된 지 4년 7개월 만에 결론이 나는 셈이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수뇌부는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이 대표 조사 내용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법 집행에는 예외도, 성역도, 혜택도 있을 수 없다. 검찰의 모든 업무는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며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을 강조해 왔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장은 “국회가 현역 의원 체포에 동의할지를 떠나 검찰은 주어진 수사 결과에 맞게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이 사건의 경우엔 이 대표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우선 고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게 대체적 평가”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이날 이 대표를 상대로 12시간 넘도록 제3자 뇌물 등 혐의와 관련해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를 지내며 관내 6개 기업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고 그 대가로 성남FC에 후원금을 내게 했는지, 이 과정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의 제3자 뇌물 혐의는 2014∼2018년 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농협·알파돔시티·현대백화점으로부터 부지 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 사옥 신축 인허가 등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성남시와는 별개 법인, 즉 제3자인 성남FC 후원금을 받았다는 것이다.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당시 후원금 규모는 160여억원으로 추정됐는데, 총 182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보수단체 맞불 집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한 10일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앞에서 진보단체와 보수단체 회원들이 맞불집회를 열고 있다. 진보단체 회원들은 ‘정치검찰 자폭’ 등의 팻말을 들고 있으며(왼쪽 사진), 보수단체 회원들은 ‘피의자 이재명 검찰출석’ 등의 문구가 담긴 팻말을 펼쳐 들고 있다. 성남=이재문 기자
이 대표와 기업들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밝히는 게 검찰 수사의 관건이다. 제3자 뇌물 혐의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 성립한다. 대법원 판례상 부정한 청탁은 명시적인 의사 표시뿐 아니라 묵시적 의사 표시로도 가능하다. 청탁 대상인 직무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도 없다.

이 대표 측은 “적법한 광고 계약”이란 입장이지만 검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분위기다. 수사팀은 ‘성남시로부터 후원금 요구가 있었다’는 취지의 기업 관계자들 진술과 두산건설이 성남시에 보낸 공문 등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최측근인 민주당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공범으로 얽혀 있다. 지난해 9월 말 이모 전 두산건설 대표가 성남FC에 후원금 50억원을 내게 한 혐의(제3자 뇌물 등)로 기소된 김모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공소장엔 김 전 팀장이 “이재명, 정진상 등 성남시 관계자들과 공모했다”고 적시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3년 12월 성남FC를 인수한 뒤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던 정 전 실장을 통해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곽선우 전 성남FC 대표는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이 시장이 ‘정 실장과 모든 걸 상의하고 결정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은 2018년 6월 바른미래당 고발로 시작됐다. 경찰은 2021년 9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처분했으나 고발인 이의신청으로 보완 수사가 이뤄졌다. 지난해 초 당시 박은정 성남지청장의 수사 무마 의혹이 불거지며 박하영 차장검사가 이에 항의해 사표를 내는 우여곡절이 있었다. 검찰은 같은 해 9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박진영 기자, 성남=오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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