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 "정치검찰 규탄"… 후원금 대가성 입증이 관건 [사상초유 野대표 검찰 출석]

조윤주 2023. 1. 1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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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청 포토라인 선 이재명
보수-진보 맞불집회로 아수라장
檢이 적용한 혐의는 '제3자 뇌물죄'
성남FC에 6곳서 160억 후원
실익 누구에게 갔는지 입증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검찰 조사를 앞둔 10일 오전 경기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앞에서 이 대표 지지자들과 보수단체 회원들이 대로를 사이에 두고 맞불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이재명을 체포하라." "정치검찰을 규탄한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10일 '제3자 뇌물죄' 피의자 신분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모습을 드러내자 수원지검 성남지청 일대는 이른 아침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 대표의 지지자와 이에 맞선 규탄단체에 소속된 수백명이 한꺼번에 몰린 성남지청 앞은 아수라장 그 자체였다.

■성남지청 '아수라장'

성남지청 앞은 이날 오전 7시께부터 진보·보수 단체 인원들이 운집했다. 왕복 12차로를 사이에 두고 응원전을 벌이듯 각자의 대형 스피커 음량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렸다. '표적수사'라고 적힌 팻말을 든 이 대표 지지자들이 "정치검찰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 길 건너편 '이재명 구속' 현수막을 든 규탄단체는 "이재명을 체포하라"고 맞불을 놨다.

이 대표가 모습을 드러내자 양측의 확성기 소리는 더욱 커졌다. 안전을 위해 막아선 경찰과 취재진, 지지자들과 반대단체들이 얽히며 이 대표는 성남지청으로 향하는 200~300m 정도를 15분 이상 걸어야 했다. 대치는 이 대표가 성남지청 대문을 들어서고 나서도 이어졌다. 이 대표가 검찰 출석에 앞서 성남지청 건물 앞 취재진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방탄 민주당 기억하겠다"고 소리치자, 반대편에서 "거짓 선동 멈춰라"고 퍼부었다. 시위 현장을 지나는 시민들은 양손으로 귀를 막고 얼굴을 찌푸리며 잰걸음으로 현장을 빠져나왔다. 한 시민은 "우리들이 무슨 죄냐"고 소리쳤지만 스피커 소리에 묻혀 반응하는 사람은 딱히 없었다. 몇몇 시위대 인원들이 욕설을 하며 대로를 건너려 하자 경찰들이 온 힘을 다해 막아서는 모습도 포착됐다.

경찰은 집회인원을 1500명 정도로 파악했다. 12개 중대, 900여명의 병력을 배치해 양측의 충돌에 대비했다. 이날 각 시위단체들이 성남지청 인근에 집회신고를 한 인원은 2300여명이다.

■'제3자 뇌물죄'…수사 쟁점은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이 대표에게 적용한 핵심 혐의는 제3자 뇌물죄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 관련 부정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거나 공여를 요구했을 때 성립된다. '암묵적인, 부정한 청탁'이 핵심이다. 이 때문에 단순뇌물죄보다 입증이 까다롭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두산건설, 네이버 등 기업에 성남 정자동 일대에 대한 인허가를 대가로 자신이 구단주였던 시민축구단 성남FC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후원금을 낸 기업은 두선건설, 네이버, 차병원, 농협,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등 6곳으로 후원금은 약 160억원이다.

제3자 뇌물죄 혐의가 성립하려면 이 대표가 후원금 대가성을 명확하게 인지했고, 또한 그 실익이 누구에게 돌아갔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행정처분의 위법성은 크게 상관이 없다. 행정처분이 정당했더라도 묵시적 청탁에 따른 대가성이 입증되면 제3자 뇌물죄는 성립된다는 의미다.

대표적 전례로 거론되는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도 제3자 뇌물죄다. 당시 법원은 기업들이 K스포츠재단에 낸 수십억원은 이를 통해 대통령이 해당 기업에 혜택을 줄 것이란 기대가 바탕이 된 것으로 '부정한 청탁'으로 인정했다.

서울 서초구 법조타운의 한 변호사는 "(해당 기업들의) 정자동 일대 부지 용도변경 사례를 보면 시기적으로 (후원금 이전은) 해주지 않다가 딱 그 시점에 바뀌었지 않나"라며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재단에 돈을 줬는데도 박 전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됐다. 구조가 같다고 보면 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도 "(당시 성남시의) 처분에 대한 뇌물성에 대한 검찰의 판단은 끝났을 것"이라며 "해당 기업들이 (암묵적으로) 어떤 대가성 없이는 후원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다만 어디까지를 공범으로 볼 것인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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