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사실 공표 혐의' 정헌율 익산시장에 '벌금 500만원' 구형
다음 달 9일 선고공판
(군산=뉴스1) 김혜지 기자 = 초과 이익 환수 조항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에 대해 검찰이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에 대한 속행공판이 10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과 정 시장 측에서 제출한 증거물인 TV토론회 영상과 함께 관련 사업자들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 등이 공개됐다. 재판부가 증거물로 채택한 것들이다.
또 업무 담당자인 이명천 건설국장에 대한 증인신문과 함께 검찰과 피고인 측의 PPT 발표도 이어졌다.
검찰은 "피고인 측에서는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있다고 주장하나 협약서에 근거 규정이 없다"며 "사업자들이 정산을 거쳐 초과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환수할 수 있는 강제 규정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시장 측 변호인은 "사업자들이 과도한 이익을 가져갈 수 없는 장치들이 협약서에 다 담겼다"며 "예를 들어 10억 투자하기로 돼 있는데 9억밖에 투자하지 않았다든지, 벤치 10개가 신설돼야 하는데 8개만 돼 있다든지 등을 검토해 추후에 정산하겠다는 내용들이 그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만약 협약 내용과 다르게 적게 투자가 된 사실이 확인되면 익산시가 해당 부분을 공원시설 등에 재투자하도록 돼있는 구조"라며 "'정산'이라는 의미가 결국 '환수' 개념인데 법률적 용어가 아니다보니 표현을 오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 시장 측 변호인은 △'허위사실'이 아닌 점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가 없는 점 △'당선될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날 재판은 검찰과 피고인 측에서 추가 증거 제출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생략하기로 해 결심까지 진행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없다는 내용을 인지했음에도 적극적, 일방적으로 파급력이 강한 방송 토론회에서 발언했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죄로 인정된다"며 "재판장께서는 피고인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시장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환수'라는 용어가 있다고 할 수 없지만, 포괄적 의미와 여러 취지에서 봤을 때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게 아니라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나와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령 전문적으로 법 해석이 다를 수 있지만, 비법률가인 피고인과 실무가들이 만든 규정"이라며 "특정 부분만 현미경처럼 들이대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수사권이 개입하는 것을 보고 선거법 위반 범위가 어디까지 해당되는지 의문이다. 재판장님께서 현명하게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정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재판 결과를 떠나 시민들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지난 7년 익산시장으로서 발전을 위해 오로지 앞만보고 달려왔고, 강력한 재정 혁신, 전국 최하위 청렴도를 취임 5년 만에 최상위로 끌어올리는 등 지역 사회분위기를 바꾸는 데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례 없는 규정을 만들다 보니 정교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사업자와 협의 과정에서 초과 이익 발생에 대한 환수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정 시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2월 9일에 열린다.
정 시장은 지난해 5월24일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6·1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서 등에 '초과수익 환수규정'이 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정 시장은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 협약서에 수도산은 5%, 마동은 3% 정도로 수익률이 제한돼 있고, 그 수익률을 넘게 되면 환수하는 조항이 들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대 후보였던 무소속 임형택 전 익산시의원은 "익산시 관계자 등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초과이익 환수조항은 없었다"며 정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 시장은 지방선거에서 3선에 성공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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