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검찰 출두 이재명 대표, 각종 의혹 결자해지가 순리

2023. 1. 1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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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 대표의 혐의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성남FC 구단주를 맡았던 2016∼2018년 기업들로부터 17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한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제1야당 현직 대표가 검찰에 소환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소환에 응한 것은 당연하지만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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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 대표의 혐의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성남FC 구단주를 맡았던 2016∼2018년 기업들로부터 17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한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2018년 당시 바른미래당 등으로부터 고발됐는데 법적인 죄목은 제3자 뇌물공여죄다.

제1야당 현직 대표가 검찰에 소환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민주당은 야당 탄압, 보복수사라며 강력하게 반발했고 이 대표는 "정치검찰이 파 놓은 함정"이라고 주장했다. 소환에 응한 것은 당연하지만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정정당당하게 조사받으면 되는 일이다. 죄가 없다면 거리낄 것도 없고, 죄가 있다면 누구라도 벌을 받아야 한다.

야당 대표라고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말을 굳이 거론할 필요도 없다. 현직 대통령도 탄핵을 당하고 구속되어 처벌을 받은 민주국가의 검찰에서 하는 일이다. 인지수사가 아니라 고발에 따른 피의자 신분의 피고발인 조사다.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다.

검찰은 정치검찰이라는 비난을 듣지 않으려면 법 규정을 따라 절차를 준수하며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 오직 실정법 위반 여부만 따져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 현존 권력에 스스로 굴종하여 권력의 입맛에 맞는 결과를 내놓겠다는 생각을 행여라도 해서는 안 된다. 혐의를 부풀리거나 없는 죄를 만들어내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않는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마지막이 아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 등과 관련된 다른 건들도 있다. 소환에 불응하지 말고 건건이 조사에 응하기 바란다. 만약에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기소되면 민주당이 지배하고 있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거나, 자의적 기소라고 비난하겠지만 사법부라는 최후의 보루가 있다. 재판에서 무죄를 확인받으면 된다.

차제에 검찰은 중립성·독립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기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도 검사 시절에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법률에 따라 수사를 했다고 자부하고 있지 않은가. 살아있는 권력이든 과거 권력이든 죄 있는 곳에 검찰이 있다는 태도를 보여줄 때 국민의 신뢰가 생긴다. 정치탄압 운운하는 야당의 반발도 명분을 잃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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