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검사 6번 해도 母子”...구미 여아 사건 친모 징역 13년 구형
경북 구미시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만2세 여아 보람양의 시신을 유기하려다 미수에 그친 석모(50)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석씨는 앞서 1·2심 재판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일부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존 판결을 파기해 재판이 다시 진행됐다.
10일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상균)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체유기 미수 등 혐의를 받는 석씨에게 징역 13년형을 구형했다. 석씨는 지난 2018년 3월쯤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자신이 외도로 낳은 보람양과 당시 19세였던 딸 김모(24)씨가 낳은 외손녀를 바꿔치기한 혐의(미성년자 약취)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보람양을 친딸로 알고 키웠지만 이후 재혼한 남편과의 사이에서 임신한 또다른 자녀의 출산이 다가오자 보람양을 빌라에 방치해 숨지게 했다. 석씨는 숨진 보람양 시신을 발견하고 숨기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사체유기 미수)도 받고 있다.
석씨는 사건 초기 경찰에 자신을 보람양의 외할머니로 소개했으나, 이번 재판까지 총 6차례에 걸친 DNA 검사 결과 한결같이 보람양의 친모로 나타났다. 검찰은 “(석씨가)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데다 범행을 뉘우치지도 않는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검찰이 아기 바꿔치기 혐의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해 재판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석씨가 딸 김씨가 출산 때문에 입원했던 산부인과에서 자신의 딸 보람양과 김씨의 딸(석씨 외손녀)을 바꿔치기한 것으로 판단했다. 석씨는 1·2심 재판에서 아이 바꿔치기를 포함한 모든 혐의가 인정돼 각각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작년 6월 대법원은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보람양이 석씨 친딸은 맞지만 아기 바꿔치기 방법 등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였다.
이날 석씨 변호인도 “유전자 검사 결과만으로 석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했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아이를 바꿔치기 한 사실과 방법을 입증하지 못했다면 검찰의 공소사실은 무효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석씨는 최후 진술에서 “손녀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지만, 부디 많은 것을 잃은 저의 억울함을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석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2일 대구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애인 구합니다”…동사무소에 음담패설 가득 적은 종이 들고 찾아온 노인
- “시진핑이…” 바이든, 마이크 켜진 줄 모르고 中 겨냥 발언
- 英왕세자빈의 첫 공개 외출…화학치료 종료 발표 2주만
- 마켓·공연·체험··· 강북구 ‘왔(WHAT) 수유페스타’ 27일 개최
- 서울 자치구들 추경예산 속속 확보 나서
- 관악구, 별빛내린천 마지막 복개구간 복원 완료
- 12만명 참가했던 '2024 댄싱노원' 28일부터
- 서대문구 ‘신촌 글로벌 대학문화 축제’ 27일부터 열려
- ‘이민자 괴담’ 동네 출신 주지사, 트럼프 직격...“이 공동체 자랑스럽다”
- 쉬는 날이 길수록 양치질·금주 등 구강위생 철저히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