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화물연대 조사 방해’ 전원회의 열어 다시 심의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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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10일) 화물연대 조사방해 사건에 대해 소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위원 모두가 참석하는 전원회의에서 사건을 다시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고의로 현장진입을 저지했다며 제재가 필요하다는 안건을 소회의에 상정했고, 오늘 상임위원 2명과 비상임위원 1명으로 구성된 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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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10일) 화물연대 조사방해 사건에 대해 소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위원 모두가 참석하는 전원회의에서 사건을 다시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화물연대가 소속·비소속 운송기사들에게 파업 참여를 강제했다는 혐의로 세 차례에 걸쳐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등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화물연대 임원과 조합원들에 가로막혔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고의로 현장진입을 저지했다며 제재가 필요하다는 안건을 소회의에 상정했고, 오늘 상임위원 2명과 비상임위원 1명으로 구성된 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공정위는 “소회의에서 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전원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라고 했습니다.
공정거래법 124조는 공정위 조사관의 현장진입을 저지하거나 지연시켜 조사를 거부·방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측은 오늘 소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화물연대는 공정위에 보낸 공문에서 “화물연대 조합원은 노동삼권이 보장되는 노동자이고 화물연대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는 위법·부당하다”라며 “공정위가 조사의 적법성, 명확성, 현장조사 필요성 등과 관련해 충분히 설명·해명하지 않는다면 현시점에서 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석민수 기자 (m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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