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서양호 전 구청장 구속기로…13일 영장심사

최현만 기자 2023. 1. 1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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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13일 열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 전 청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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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전 지위 이용해 권리당원 모집…자기 업적 반복 홍보한 혐의도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13일 열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 전 청장의 구속 여부는 13일 늦게나 14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 전 청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구청 직원들에게 자신이 참석할 행사 발굴과 개최를 지시하고, 실제 행사에 참석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자신의 업적을 반복적으로 홍보한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이다. 하지만 현직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해당 법을 위반할 경우 공소시효는 10년이다.

검찰은 지방선거 다음날인 지난해 6월2일 중구청 구청장실과 평생교육추진단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를 진행했다.

서 전 구청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연임을 시도했으나 김길성 국민의힘 후보(현 서울중구청장)에게 489표 차로 져 낙선했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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