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도발전위 "행안장관의 경찰 지휘체계 보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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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도발전위는 행안부 장관의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체계를 보완하는 데 필요한 감찰·징계권, 보고체계 등을 분석했습니다.
다만 장관의 경찰청 등에 대한 감찰·징계권이 법적으로 마련되지 않았고, 장관이 경찰의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체계도 명확히 갖춰지지 않다는 것이 행안부와 경찰제도발전위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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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오늘(10일) 열린 6차 회의에서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에 대한 지휘체계 보완을 검토했습니다.
경찰제도발전위는 행안부 장관의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체계를 보완하는 데 필요한 감찰·징계권, 보고체계 등을 분석했습니다.
행안부는 지난해 8월 2일 경찰국을 신설하면서 '행안부 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을 행안부령으로 제정했습니다.
다만 장관의 경찰청 등에 대한 감찰·징계권이 법적으로 마련되지 않았고, 장관이 경찰의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체계도 명확히 갖춰지지 않다는 것이 행안부와 경찰제도발전위 설명입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찰 책임론에서 행안부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행안부는 지난해 11월 "경찰국 신설과 지휘 규칙 제정 과정에서 매우 강한 반대의견이 있어 경찰청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기 위한 조직과 인력은 (지휘 규칙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위원회는 또 국가경찰위원회의 법적 성격을 정리하고 국가경찰위 기능, 역할, 소속, 위원구성 등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아울러 경찰제도발전위는 이날 경찰대 개혁에 관해 경찰대학을 유지하되 졸업자의 경위 입직시험을 실시하는 방안 등에 대해 위원 간 토론을 열었습니다.
경찰제도발전위는 오는 3월 5일까지 총 6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며, 다음 회의는 2월 7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준 기자mzmz@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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