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사실공표' 혐의 정헌율 익산시장 벌금 500만원 구형

최정규 기자 2023. 1. 1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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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10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심리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시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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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검찰 "파급력 강한 TV토론회 발언 부적절"
정 시장 측 "토론회 발언 법적책임 부과 부당"

[군산=뉴시스]최정규 기자=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이 지난해 12월 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오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뉴시스]최정규 기자 = 검찰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10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심리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시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사는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은 사실상 시민들의 돈으로 이뤄지는 사업"이라며 "피고인의 발언은 파급력이 강한 TV토론회에서 진행됐고, 선거를 얼마 앞두고 이뤄진 점 등에 비춰볼때 사후검증도 어려웠고, 공무원 조직을 선거에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정 시장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정 시장 측 변호인은 "민사소송일 경우 타당성을 검증하고 협의할 수 있다는 것이 이슈가 됐을 때 이 협약서를 놓고 과연 초과수익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살펴봐달라"며 "피고인의 발언이 선거 당시 1차적 판단기관인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후보자 토론회 특성상 부분적으로 잘못되거나 일부 허위로 표현했더라도 사후검증을 통해서 도태되도록 해야지 사법기관의 판단으로 법적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정 시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먼저 재판의 결과를 떠나 이 사건으로 법정에 서 익산시민들에게 염려를 끼치게 되어 매우 송구하다"면서 "특혜시비를 극복하기 위해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지 않게 하는 환수조항이 협약서에 포함됐다고 보고를 받았고 단 한번도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적도 없다. 앞으로도 관련 규정에 따라 검증하고 약정된 수익률 외의 수익에 대해서는 반드시 환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재판은 '초과수익환수 조항'을 놓고 검찰과 정 시장 측이 치열한 법리다툼이 이어졌다.

이날 검사는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 협약서에는 사업자가 공원공사여부를 최종확인 절차일 뿐"이라며 "(협약서에는)초과수익을 재투자하는 근거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7년 이 사업이 시행된 뒤 피고인은 수차례 관련 보고서에 결제를 했음에도 초과수익환수 결정에 대한 설명은 단 한번도 없었다"면서 "대장동 사건 이후 국토교통부에서 제기한 지침에는 공공기여라는 표현으로 초과수익환수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단어조차도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정 시장 측 변호인은 "협약서에는 '정산'과 '타당성 검증'이란 표현을 기재함으로서 초과수익에 대한 환수규정을 분명히 했다"며 "타당성 검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사업자 귀책사유로 보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강한 강제규정도 부여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사업은 초기부터 기부체납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면서 "초과 수익이 발생할 경우 현금이 아닌 공원시설에 대한 재투자를 통한 추가 기부체납 형태의 환수다. 이를 두고 검찰은 단순히 환수라는 단어가 없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9일 진행된다.

정 시장은 지난 5월 24일 진행된 TV토론회에서"민간공원 특례 사업 협약서 등에 '초과 수익 환수 규정'이 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 시장은 당시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 협약서에 수도산은 5%, 마동은 3% 정도로 수익률이 제한돼 있고, 그 수익률을 넘게 되면 환수하는 조항이 들어 있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상대 후보였던 무소속 임형택 전 익산시의원은 "익산시 관계자 등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은 없었다"며 정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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