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어떻게 개혁할까…"퇴직연금 나누자"

이광호 기자 2023. 1. 1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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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직장인 가입자가 쌓고 있는 퇴직연금의 일부를 국민연금으로 전환하자는 전문가의 제안이 나왔습니다. 

최영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복지국가연구센터 교수는 오늘(10일) 보건복지부 등의 주관으로 열린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에서 이 같은 주장을 내놨습니다. 

최 교수는 기본적으로 기초연금을 보편화하되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현재 40%에서 30% 중반대로 낮추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여기에, 사업주가 부담하고 있는 퇴직연금 기여금의 일부를 국민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월급이 100만 원인 직장인을 가정하면, 직장인 개인은 국민연금 보험료로 4만 5천 원(4.5%)을, 사측도 4만 5천 원(4.5%)을 부담하며, 사측은 이에 더해 8만 3천 원(8.3%)을 퇴직연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최 교수의 제안은 이 8만 3천 원 중 4만 3천 원은 강제 퇴직연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 4만 원은 국민연금으로 시차를 두고 전환하자는 제안입니다. 

실질적으로 고용주 등의 입장에서 추가 부담을 짊어지지 않기 때문에 수용 가능성이 높고, 국민연금은 원래 9%인 보험료율이 실질적으로 13%가 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다만, 이는 직장인 퇴직연금 중도 인출 활용을 크게 방해하게 되며, 나아가 나중에 받을 퇴직연금을 결국 줄이는 등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포럼에서 나온 주장에 대해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변화하는 인구구조 및 다양화되는 노동시장에서 국민연금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연금개혁 과정에서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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