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사용료 부과한다…데이터 전송 요구량 기준

이인혁 2023. 1. 1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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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카드사 핀테크 등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자들은 내년부터 데이터 전송 요구량 등에 따른 정보이용료 등을 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마이데이터 과금 기준을 수립한 뒤 내년 1월부터 2023년도 과금액을 분할 납부받을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금융위는 올해 말까지 데이터 전송 단위당 원가 등 구체적인 과금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가 분석·검증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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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카드사 핀테크 등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자들은 내년부터 데이터 전송 요구량 등에 따른 정보이용료 등을 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마이데이터 과금 기준을 수립한 뒤 내년 1월부터 2023년도 과금액을 분할 납부받을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된 마이데이터는 여러 곳에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모아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등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데이터 전송 원가는 총 1293억원(시스템 구축비 372억원, 운영비 921억원)이었다.

금융위는 올해 말까지 데이터 전송 단위당 원가 등 구체적인 과금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가 분석·검증을 하기로 했다. 실제 과금은 내년에 올해분부터 소급 적용한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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