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韓이 먼저 풀어라"···상용·단기체류 무기한 제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0일 한국 내 중국비자발급센터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발급이 중단된 단기비자는 비즈니스나 무역 활동을 목적으로 중국에 체류 가능한 상용비자(M)와 초청·요청에 따른 방문비자(F), 중국 내 가족이 있는 경우 최대 180일까지 단기 체류가 가능한 방문비자(S2)다.
상용비자는 중국 지방정부의 초청장이 있는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하도록 조건이 대폭 강화됐다.
한국 정부는 이달 말까지 중국인을 대상으로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항공편 증편 논의를 멈춘 상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韓·中 관계 급속 냉각
취업·유학 등 장기방문은 발급
10일 한국 내 중국비자발급센터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발급이 중단된 단기비자는 비즈니스나 무역 활동을 목적으로 중국에 체류 가능한 상용비자(M)와 초청·요청에 따른 방문비자(F), 중국 내 가족이 있는 경우 최대 180일까지 단기 체류가 가능한 방문비자(S2)다. 상용비자는 중국 지방정부의 초청장이 있는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하도록 조건이 대폭 강화됐다. 중국은 방역 조치를 강화했을 당시에도 초청장을 요구했는데 일부 대기업이나 지방정부와 관계가 좋은 기업을 제외하면 발급이 극히 제한됐다.
관광비자(L)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이후 현재까지 발급이 중단된 상태라 중국 여행을 위한 입국이 풀리는 데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취업비자(Z), 가족동반장기비자(S1), 장기유학비자(X1), 가족친지방문장기비자(Q1) 등 장기비자는 계속해서 발급된다.
비자 발급이 언제 재개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중국은 한국의 제한 조치가 먼저 해소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달 말까지 중국인을 대상으로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항공편 증편 논의를 멈춘 상태다. 중국발(본토·홍콩·마카오)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전 48시간 코로나19 검사 음성 증명과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는 2월 말까지로 예정돼 있다. 중국발 입국자의 코로나19 확진 동향에 따라 해제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지만 춘제(음력 설) 기간 동안 대대적인 인구 이동으로 감염자 수가 정점에 달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해제를 앞당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따라 당분간 한국인의 중국 비자 발급은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내연녀 부모 집에 현수막 건다는 아내와 이혼하고 싶습니다'
- '늑대가 되고 싶다'…3000만원에 꿈 이룬 日남성
- 한반도로 추락한다던 美위성, 여기에 떨어졌다…파편 만지면?
- '부끄럼 금물'…바지 벗고 지하철 탄 사람들 대체 왜?
- 붕어빵 노점 안보이더니…이곳서 20만개 팔렸다
- 찾으면 227억…75년만에 공개된 나치 보물지도, 위치는
- '슬램덩크 보면 개·돼지다'…'노재팬' 논쟁 또 불붙었다
- '그냥 사세요'…임대아파트 부실 조롱에 원희룡 분노 폭발
- '술 마시고 울고'…39살 김정은, 중년의 위기?
- “이혼해” 통보에…반려견 던진 아내, 벌금 '300→500만원'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