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韓이 먼저 풀어라"···상용·단기체류 무기한 제한

베이징=김광수 특파원 2023. 1. 1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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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한국 내 중국비자발급센터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발급이 중단된 단기비자는 비즈니스나 무역 활동을 목적으로 중국에 체류 가능한 상용비자(M)와 초청·요청에 따른 방문비자(F), 중국 내 가족이 있는 경우 최대 180일까지 단기 체류가 가능한 방문비자(S2)다.

상용비자는 중국 지방정부의 초청장이 있는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하도록 조건이 대폭 강화됐다.

한국 정부는 이달 말까지 중국인을 대상으로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항공편 증편 논의를 멈춘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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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한국인 단기비자' 중단]
◆韓·中 관계 급속 냉각
취업·유학 등 장기방문은 발급
주한중국대사관이 10일 한국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 국민에게 당분간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소셜미디어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밝혔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10일 한국 내 중국비자발급센터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발급이 중단된 단기비자는 비즈니스나 무역 활동을 목적으로 중국에 체류 가능한 상용비자(M)와 초청·요청에 따른 방문비자(F), 중국 내 가족이 있는 경우 최대 180일까지 단기 체류가 가능한 방문비자(S2)다. 상용비자는 중국 지방정부의 초청장이 있는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하도록 조건이 대폭 강화됐다. 중국은 방역 조치를 강화했을 당시에도 초청장을 요구했는데 일부 대기업이나 지방정부와 관계가 좋은 기업을 제외하면 발급이 극히 제한됐다.

관광비자(L)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이후 현재까지 발급이 중단된 상태라 중국 여행을 위한 입국이 풀리는 데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취업비자(Z), 가족동반장기비자(S1), 장기유학비자(X1), 가족친지방문장기비자(Q1) 등 장기비자는 계속해서 발급된다.

비자 발급이 언제 재개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중국은 한국의 제한 조치가 먼저 해소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달 말까지 중국인을 대상으로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항공편 증편 논의를 멈춘 상태다. 중국발(본토·홍콩·마카오)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전 48시간 코로나19 검사 음성 증명과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는 2월 말까지로 예정돼 있다. 중국발 입국자의 코로나19 확진 동향에 따라 해제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지만 춘제(음력 설) 기간 동안 대대적인 인구 이동으로 감염자 수가 정점에 달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해제를 앞당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따라 당분간 한국인의 중국 비자 발급은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베이징=김광수 특파원 br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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