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건설노조 "아이파크 참사 1주기, 근본 대책 필요"

차지욱 2023. 1. 1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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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광주 화정아이파크 참사 1주기를 하루 앞둔 10일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성명을 내고 "발주자 역할과 책임을 강조한 건설안전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발주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한 건설안전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근본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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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 1주기 (광주=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6명의 희생자를 낸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1주기를 하루 앞둔 10일 사고 현장인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201동에 가림막이 설치돼 있다. 철거 안정화 작업 중인 화정아이파크는 3월부터 본격적인 철거작업이 시작된다. 2023.1.10 iso64@yna.co.kr

(광주=연합뉴스) 차지욱 기자 = HDC현대산업개발 광주 화정아이파크 참사 1주기를 하루 앞둔 10일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성명을 내고 "발주자 역할과 책임을 강조한 건설안전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붕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빨리빨리 공정,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양생기간, 타설 공정 물량 도급,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 등은 여전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저가 낙찰제로 저가 수주해 건물을 빨리 지어 한 푼이라도 남기려는 게 건설자본의 속성"이라며 "건설 현장 특성을 반영해 발주자가 적정 공사비용과 기간을 설계하고 안전 경영의 토대를 마련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발주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한 건설안전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근본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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