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미 3세 여아 사망' 친모 파기환송심서 징역 13년 구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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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도 석모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상균)는 10일 미성년자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석모(50·여)씨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의 주거지에서 여아시체를 발견한 후 이를 매장하기 위해 옷과 신발을 구입, 이불과 종이박스를 들고 갔으나 두려움 등으로 인해 이불을 시신에 덮어주고 종이박스를 시체 옆에 놓아둔 채 되돌아 나와 시체은닉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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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검찰이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도 석모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상균)는 10일 미성년자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석모(50·여)씨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친딸 김모씨의 범행 과정에서 이 사건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석씨는 평생 이 사실을 숨기고 친딸로 하여금 계속해 자신의 딸을 키우게 했을 것이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우리 사회를 경악에 빠뜨렸고 6회에 걸친 DNA 감정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지속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최종 의견 진술을 시작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수법은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 구형과 같이 징역 13년을 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후 진술에서 석씨는 "억울한 마음이 많았지만 손녀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에 지금껏 방어적으로 지내고 있었다"며 "세상 모든 이들이 제게 총을 겨누고 지탄하고 있을 때 이런 저에게 다시 기회를 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검사한 유전자 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저 역시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일이다. 하지만 저는 단언컨대 친딸 김모씨를 이후로 출산한 적이 없다"며 "아이들에게 과자 하나라도 더 사주려던 그냥 평범한 할머니였다. 저는 이미 많은 것을 잃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디 이런 저의 억울함을, 세심하게 한 번 더 살펴봐 달라. 저의 억울함을 부디 살펴주셨으면 좋겠다. 다시금 저의 삶을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4월 초 구미의 산부인과에서 친딸 김모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의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의 주거지에서 여아시체를 발견한 후 이를 매장하기 위해 옷과 신발을 구입, 이불과 종이박스를 들고 갔으나 두려움 등으로 인해 이불을 시신에 덮어주고 종이박스를 시체 옆에 놓아둔 채 되돌아 나와 시체은닉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범행이 세간에 알려짐으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에게 크나큰 충격과 분노를 안겨줬을 뿐만 아니라 전대미문의 비상식적 행각을 벌였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은 "3차례에 걸친 DNA 감정은 사실인정에 있어 상당한 구속력을 갖는 과학적 증거방법에 해당한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신생아의 체중이 출생 직후 급변하는 현상이 있다는 점 ▲아이의 출생 이후 열흘간 촬영된 사진에 대한 전문가의 판독 필요 ▲식별 띠의 분리 가능성 ▲석씨가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점의 행적 등의 이유로 아이를 왜 바꿔치기 했는지 증명이 안 된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일 오전 10시께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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