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사촌 부정채용 충주시 공무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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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사촌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충북 충주시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형사1단독 임창현 부장판사는 1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충주시 5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충주중원문화재단 기획처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21년 2월 직원 채용 과정에서 한 면접 심사위원에게 면접시험평정표를 재작성하게 하고, 지인의 사촌을 부정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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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사촌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충북 충주시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형사1단독 임창현 부장판사는 1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충주시 5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충주중원문화재단 기획처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21년 2월 직원 채용 과정에서 한 면접 심사위원에게 면접시험평정표를 재작성하게 하고, 지인의 사촌을 부정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신분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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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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