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文에 서해피격 보고 제외 해경엔 가정불화 알려라 지시"
월북몰이 수사결과 발표 위해
김홍희는 "승진해야지" 압박
검찰이 지난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임을 사실상 차단하는 성격의 수사 결과를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법무부가 전날 국회에 제출한 서 전 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에 관한 117쪽 분량의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서훈 전 실장은 피격 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 유지 지시를 하기 전은 물론 지시한 이후에도 즉시 그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2020년 9월 23일 서 전 실장은 윤형중 국가안보실 사이버정보비서관(현 한국공항공사 사장)에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내용을 매일 아침 대통령에게 하는 보고에 포함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이로 인해 당초 보고 초안에 들어갔던 서해 사건 내용이 삭제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 전 실장은 사건 당일인 2020년 9월 22일 오후 7시께 실종 보고를 받고도 퇴근했고, 이후 이대준 씨가 피살되자 자신의 행동과 다음날 새벽 문 전 대통령의 유엔 영상 연설 등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 것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월북 몰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 전 실장은 같은 날 오후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주기 위해 김 전 청장에게 "2가지 팩트를 반영한 보도문 작성 배포 또는 (배포 곤란 시) 기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알려주는 식으로 전달, 1 CCTV 사각지대에서 신발을 벗어놓고 실종, 2 지방에서 가정불화로 혼자 거주"라는 지시를 관계자를 통해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해당 CCTV는 당초 고장 난 상태라 사각지대와는 관련이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020년 당시 해경이 3차례에 걸쳐 내놓은 수사 결과 중 이씨의 자진 월북 근거가 대부분 사실과 다르다고 결론지었다.
검찰은 해경의 1차 수사 결과에서 자진 월북 근거로 든 '실종 당시 실종자의 신발이 선상에 남겨진 점'에 대해 "당시 이씨의 신발인지 여부와 바다에 빠지기 전에 이씨가 해당 신발을 착용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해경의 3차 발표 중 'B형'(붉은색)의 구명조끼가 침실에서 발견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보아 (이씨가) 이 B형의 구명조끼 착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검찰은 "이씨가 착용하고 있던 구명조끼에 ○○(한자로 추정)가 기재돼 있다는 국방부 첩보 내용과는 달리 무궁화10호에는 그러한 유형의 구명조끼를 보관한 사실이 없었다"며 "이씨 침실에 있던 B형 구명조끼는 무궁화10호의 선상 갑판 비품 창고에서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김 전 청장은 2020년 9월 27일 해경 수사정보국장에게 2차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을 지시했는데 이에 해당 국장은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그러자 김 전 청장은 해당 국장의 경무관 계급 정년을 언급하며 "올해 승진해야 하지 않느냐"며 재차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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