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정년 2년 연장"…연금개혁 강행

한재범 기자(jbhan@mk.co.kr) 2023. 1. 1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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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급 개시 62세 → 64세로
여름 시행 목표…노조·野반발

프랑스가 정년을 연장해 연금을 수급하는 최저 연령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금개혁 방안을 마련했다. 노조와 야당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오랫동안 연금개혁을 주장해온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10일(현지시간) 프랑스 텔레비지옹 방송에 따르면 엘리자베트 보른 프랑스 총리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구체적인 연금제도 개혁 방안을 발표한다. 방송에 따르면 개혁안 초안에는 연금 수급 최저 연령(은퇴 연령)을 현행 62세에서 2027년까지 63세, 2030년까지 64세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재선에 도전하면서 노동시장 개혁 일환으로 정년을 65세로 늘리겠다고 한 방안에 비해 한 걸음 물러선 것이다.

정부 계획대로 올해 여름이 끝나기 전 개혁안이 시행된다면 1964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지금보다 1년, 1968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2년을 더 일해야 한다. 보험료를 더 내는 대신 연금 수령 시기가 늦어지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정년을 늦추는 대신 최소 연금 상한액을 인상해 여론 달래기에 나섰다. 최저임금의 75%인 월 1015유로(약 135만원)에서 최저임금의 85%인 월 1200유로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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