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안전감독' 2월부터 조기 시행

이진한 기자(mystic2j@mk.co.kr), 이지용 기자(sepiros@mk.co.kr) 2023. 1. 1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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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노동계, 尹노동개혁에 맞불
건설안전특별법 카드 또 꺼내

정부가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를 감축하기 위해 올해 위험성평가 제도를 도입한 가운데 정기감독 일정을 앞당기기로 했다. 정치권에선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건설안전특별법(건안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나서면서 경영계 반발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이달 20일 2023년도 정기감독 일정을 확정하고 2월 초부터 시행하는 정기감독을 위험성평가 적정성 등을 확인·지도하는 '점검'으로 개편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통상적인 정기감독 일정보다 빠른 것이다. 지금까지 고용부는 2월 말께 일정을 확정하고 3월부터 정기감독 일정을 수행해왔다.

고용부는 전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사업장 1만7000개소 이상에 대한 감독을 위험성평가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 중 7000개소가 정기감독 대상이다. 고위험 업종·시기, 재발 우려 동종·유사 업종 1만개소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수시 기획감독과 다수(2인 이상 동시 사망)·다회(1년간 3회 이상) 사망 사고 발생 시 진행하는 특별감독이 개편 대상에 포함된다.

위험성평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해 개선 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다. 오는 3월 고시 등 개정을 통해 평가 대상·방법·절차 등을 대폭 개선하고, 2025년까지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의무화를 추진한다. 올해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오는 2월부터 시행할 정기감독은 처벌 대신 위험성평가에 대한 현장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과 민주노총은 이날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이중 처벌 논란으로 입법이 중단됐던 건안법을 다시 시행하기로 했다. 건설 발주와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 단계와 참여자별로 안전 확보 방안을 담은 건안법은 사망 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에 대한 처벌 조항이 문제가 되면서 논란이 됐다. 민주당이 건안업을 1년 만에 다시 꺼내든 것은 정부가 연초부터 시작한 '건설노조와의 전쟁'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이진한 기자 /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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