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희재 군복무 중 전속계약, 허가사항 아니었다
위법사항 지적엔 “개별사안 따져봐야”
가수 김희재가 군 복무 중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은 사실은 군당국의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사안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군인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29조에 따라 국방부 및 각군 참모총장 허가를 받아 매니지먼트 계약과 관련해 겸직을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한 의원실의 질의에 답변한 자료에 따르면 해군 내에서 김희재의 군 복무 기간 중 매니지먼트 관련 계약을 허가한 사례는 ‘0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육군 및 공군에서도 복무 중인 군인이 매니지먼트 관련 계약과 관련해 군당국의 허가를 받은 건은 찾아볼 수 없었다.
군당국은 군인의 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징계 처분을 이어오고 있다.
해군의 경우 ‘돌사진 등 촬영 후 대금 수수’ ‘반려견 분양’ ‘인터넷 쇼핑몰 운영’(2건) ‘승용차량(자가용)이용 운송 행위’ ‘전직지원교육 기간 중 사기업 유급연장 연수’ ‘지역사랑상품권을 위법·부당하게 사용해 수익 취득’ 등의 행위로 견책부터 정직까지 징계 처분을 했다. 이들의 신분은 부사관과 장교 등이었다.
이외에도 국방부는 ‘군 복무 중인 군인이 방송에 출연해 출연료를 받는 것이 위법행위인가’라는 의원실의 질의에 “군인의 방송 출연은 개별 사안마다 출연의 계속성, 직무 능률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해군 예비역 소령이자 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김영수 청렴사회를위한 공익센터센터 센터장은 “김희재의 경우 군 복무 기간 중 영리행위 및 겸직을 군당국으로부터 허가받았다고 하더라도 청탁금지법에서는 받을 수 있는 수당의 한도가 정해져 있어 이를 위반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에도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에서 지정하는 외부강의 등 수수료 및 강의료는 상한액은 군인을 포함한 공직자 등은 교육 및 홍보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40만원을 넘길 수 없다.
김희재는 해군 군악대 복무 시절인 2019년 11월 미스터트롯 유한회사와 방송연예 활동을 골자로 하는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김희재는 군 복무 기간 중 TV조선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트롯’에 출연하며 톱7자리에 까지 올랐다. 톱7에 선발된 김희재는 역시 군 복무 기간 중 관련 예능 프로그램 녹화 일정까지 마쳤다.
이 때문에 김희재가 군인 신분임에도 전역 직전까지 ‘미스터트롯’과 관련한 영리 활동을 했고 매니지먼트 관련 계약을 체결해 군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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