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강진원 강진군수 벌금 80만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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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상규)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진원 강진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는 벌금 100만~500만원이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 벌금 100만원 이상, 그 외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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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상규)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진원 강진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강 군수는 6·1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25일 오후 7시51분쯤 전남 강진군의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14명에게 음식 대접 후 기부행위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강 군수와 함께 온 A씨는 식사를 마친 선거구민들이 커피를 마시러 간다고 하자 지갑에서 현금 15만원을 꺼내 식사 참석자에게 건넸다.
A씨는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에 등록했다가 컷오프돼 강 군수의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이다.
강 군수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임의로 한 행동'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지난 3일 강 군수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지만 광주고검은 항고사건을 재수사한 뒤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해 강 군수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A씨와 공모해 선거 관련 기부행위를 했다고 인정된다"며 "기부행위를 지시하거나 이를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다고 해도 현금을 선거구민에게 전달하는 사실을 묵인하는 것은 암묵적으로나마 기부행위에 관한 의사를 나타냈다 보는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부행위는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다만 기부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이 기부행위가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기준을 벗어난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는 벌금 100만~500만원이다.
앞서 강 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검찰은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 벌금 100만원 이상, 그 외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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