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미르2' IP 잇단 승소…"라이선스 사업 더 속도"

최은수 기자 2023. 1. 1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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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는 중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액토즈소프트와 '미르의 전설2' 각색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액토즈소프트는 앞서 중국 강서성 남창시 중급인민법원에 위메이드가 다양한 파트너사와 중국에서 체결한 '미르의 전설2' 관련 각색권 수권 행위 금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고, 위메이드의 각색권 수권행위를 금지할 것과 이에 대한 경제적 손실 등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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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중국 법원, 위메이드의 ‘미르 IP’ 각색권 적법 및 수권 행사 권리 인정
"IP 사업에 대한 권리 재차 확인"

경기도 성남시 판교 위메이드 사옥(사진=위메이드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위메이드는 중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액토즈소프트와 '미르의 전설2' 각색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액토즈소프트는 앞서 중국 강서성 남창시 중급인민법원에 위메이드가 다양한 파트너사와 중국에서 체결한 '미르의 전설2' 관련 각색권 수권 행위 금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고, 위메이드의 각색권 수권행위를 금지할 것과 이에 대한 경제적 손실 등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위메이드에 미르의 전설2 IP 각색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시하며 액토즈소프트 측의 소송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지난 6일에도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 측이 제기한 또 다른 미르의 전설2 각색권 수권행위 금지 소송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중국 강서성 남창시 중급인민법원은 액토즈소프트 측 소송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위메이드에 미르의 전설2 IP 각색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20년 싱가포르 중재 판정을 통해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 란샤 사이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SLA)이 2017년 9월 28일 종료됐고, 그 이후 효력을 상실했음을 인정받았다. 현재 싱가포르 ICC(국제 중재 재판)에서 이에 따른 약 1조원 규모 등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는 최종 절차가 진행 중이다.

위메이드 측은 "미르의 전설2 IP 원저작권자로서 적법한 권리를 보호하고, 중국 파트너사들과 긴밀하게 협업해 라이선스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속적인 판결이 우리의 정당성을 이야기해주는 것"이라며 "중국 IP 사업 관련해서는 성과로 보여드리고, 중국 소송 관련해서는 판결로 말씀드리겠다. 액토즈소프트와의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는 않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sch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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