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막으니 휠체어로 '쿵'…다친 삼각지역장, 전장연 관계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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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장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관계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구기정 삼각지역장은 지난 5일 전장연 관계자 A씨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
A씨는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전장연의 선전전은 철도안전법 위반"이라는 안내방송을 하던 구 역장을 휠체어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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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장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관계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구기정 삼각지역장은 지난 5일 전장연 관계자 A씨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
A씨는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전장연의 선전전은 철도안전법 위반"이라는 안내방송을 하던 구 역장을 휠체어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구 역장은 당시 발목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구 역장은 A씨에게 사과를 받고 싶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교통공사 소속 보안관 B씨도 이규식 전장연 대표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전장연 시위에 대응하던 B씨가 넘어지자 B씨의 다리를 휠체어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형법상 단순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철도안전법상 철도종사자에 대한 폭행이나 집무방해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 고소건과 관련해 전장연 측은 "아직 고소 접수와 관련해 들은 내용이 없어 사실 관계 파악중에 있다"며 "조사가 진행되면 성실하게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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