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몸무게 30kg로 사망한 모친, 아들은 한 달간 우유만 줬다

김성화 에디터 2023. 1. 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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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질환을 앓아 거동이 불편한 모친을 1년 넘게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뇌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해 누워만 있는 모친 B 씨를 2020년 5월 7일부터 1년간 거의 매일 집에 혼자 두고 외출을 하는 등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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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질환 60대 모친 방치해 사망' 40대 2심도 징역형 집유


뇌 질환을 앓아 거동이 불편한 모친을 1년 넘게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0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정재오)는 존속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A(40)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뇌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해 누워만 있는 모친 B 씨를 2020년 5월 7일부터 1년간 거의 매일 집에 혼자 두고 외출을 하는 등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혼자 화장실도 갈 수 없었던 B 씨는 옷에 용변을 볼 수밖에 없었지만 A 씨는 제대로 씻겨주지 않았고, 특히 사망하기 한 달 전에는 끼니마다 우유만 줬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B 씨는 영양실조 상태에서 폐렴에 걸려 사망했는데, 당시 몸무게는 30kg에 불과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자식이 부모를 유기한 행위는 그 패륜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다만 다른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주말에도 직장에 출근하면서 장기간 홀로 부양을 맡아온 점, 장애인지원센터를 방문해 상담하는 등 나름의 대책을 세우려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검찰 측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또한 "피해자를 모시고 7년 동안 동거해왔고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시기 위해 노력해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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